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2014년 12월, 2025년 2월에 이어
국방 목적으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353곳 신규 지정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6-08-20 17:11
[참고]
국토교통부,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인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2025년 2월 지정*에 이어서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세 번째로 지정되는 것으로
* (2014.12) 영해기선 기점 8곳 섬 지역 +
(2025.2) 서해 5도 및 영해기선 기점
12곳 섬 지역 → 총 25곳
- 지정 대상 지역에 대해 연속지적도 등
확인을 통해 해당 353곳 섬지역 전체에 대해
각 필지별로 지정하게 되었다.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연장된다.
- 2025년 8월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대로 지정기간만 1년 연장
- 허가구역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며
행정구역 변경을 반영하여 지정 공고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6-08-20 17:10
[참고]
외국인 주택(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거래
- 외국인 주택 취득 및 제한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는
평택시 전(全) 지역,
외국인 주택 취득 시 토지거래허가 받아야는
경기도내 23개 시.군 전역(5,249.11㎢),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경기도, 23개 시 전역 도시및 지역 안내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수원시 등 23개 시(5,249.11㎢),
지난해(2020년) 10월 6개월간 지정에 이어
재지정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작년(2025년) 8월에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 2026.8.2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에 따라
2026.8.26부터 2027.8.25까지 효력 발생
ㅇ 금번 지정하는 허가구역 범위는
작년 8월에 지정한 지역범위와 동일하며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2026.7월)을 반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