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5일 일요일

오리농가 일제점검 추진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


오리농가 일제점검 추진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

○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2주간
    한수이북 오리사육 전농가(44농가)
    대상으로 임상관찰과 정밀검사 등
    일제점검 실시


북부축산위생연구소(소장 허섭)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
관내 오리사육 전농가 대상으로
2주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 1.16일 전북 고창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8)
최근 5.20일 역학적으로 관련되어
살처분 된 전남 담양 육용오리
농가에서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었다.
오리는 닭과 달리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시에도 폐사가 거의 없고
뚜렷한 임상증상이 없이 경과될 수
있기 때문에 오리농가에 대한
AI 유입차단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오리농가 차단방역을 위해
지난달 한수이북 관내 오리 사육
전농가 대상으로 AI 정밀검사(1)
실시하였고, 현재 농장간 이동이나
도축장으로 출하할 경우 반드시
사전 AI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판정 시에만 출하증명서를
발급(해당시.군 가축방역관)해 주고
있다.
따라서 AI 조기종식을 위하여
5.26일부터 6.5일까지(2주간)
한수(漢水)이북(以北) 오리사육
전농가(44개소) 대상으로 임상관찰과
AI 정밀검사(2)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소 관계자는 오리뿐만 아니라
최근 산란계(충남 공주),
메추리(경기 이천) 등에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어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서는
질병전파의 우려가 높은 쥐·야생조류의
축사유입 차단을 철저해주시고
타 농가 방문자제와 차량 및 외부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등
자발적으로 차단방역에 앞장서고,
의심축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허 섭
8008-6400
 
담당팀장
공 영 문
8008-6420
 
담 당 자
서 준 용
8008-6423
 





문의(담당부서) : 북부지소
연락처 : 031-8008-6420
입력일 : 2014-05-23 오후 6:04:21

2014년 5월 24일 토요일

2014 화성기업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참가 희망업체 모집공고






화성시 양노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화성시 시민안전체험교실』 신청안내와 하절기 운영일정







일부 대형 백화점 음식점, 위생관리 허술


일부 대형 백화점 음식점, 위생관리 허술

○ 경기도특사경,
    도내 18개 대형백화점 내
    음식점 83개소 위생 단속
○ 조리장 무단 확장,
    원산지 거짓 표시 등 28개소(34%) 적발


경기도내 일부 백화점에 입점한
음식점 위생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
지난 3월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인근 18개 대형백화점 내 음식점
83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실태를
조사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8개 업소를 적발했다
21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조리장을
별도 공간에 무단 확장하여 사용한
곳이 17개소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개소,
준수사항 위반 1개소 등이다.
특히 A백화점 내 음식점 10개 업소는
신고한 영업장 외에 손님이 보이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조리장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B백화점 내 음식점은 위생관리가
안 되는 공조실에 우유, 피클,
마늘빵 등 식자재를 보관했고,
유통기한이 5~7일 지난 어묵 약 8kg가량을
조리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C백화점 내 초밥전문점은
초밥에 사용되는 수산물 일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는다.
   
<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고
특별사법경찰단장
윤 승 노
031-8008-5033
   
수 사 1 팀 장
권 영 갑
031-8008-5038
   
담 당 자
임 헌 벽
031-8008-5044
   

   
   
문의(담당부서) : 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044
입력일 : 2014-05-21 오전 8: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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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소년 승마단 창단』


유소년 승마단 창단

○ 2014. 5. 23(금)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지원금 전달식 행사 진행
○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심신수양으로
    청소년의 여가문화 선도 및
    레저 승마 정착 노력
○ 경기도, 마사회, 해당 시․군과
   학교 및 승마장 등 연계로
   체계적인 엘리트 승마 학생 양성

경기도는 5. 23()
말산업 육성 및 승마인구저변확대의
일환으로2014년도 유소년 승마단
창단행사를 진행한다.
2013년도 연천 초성초등학교의
유소년승마단 창단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부천부흥중학교와
안양 신기초등학교 두 곳을
선정·지원해 사업을 확장시켰다.
이 사업은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더불어
말과의 심리적 교감을 통하여 청소년
심신수양 및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승마기술 습득 후 각종
마대회에 참가하게 되며 나아가
전문적인 승마 엘리트 선수 양성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 된다.
더불어 2015년에는 전국소년체전 시범 및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미 경기도는 승마산업의 대중화를
위해 학생승마체험 및 재활승마·저소득
층승마교실, 찾아가는 승마교실 등의
사업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존 유소년 승마단의 우수사례 발표와
애로사항 청취 등의 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으로 새로 창단되는 승마단과
기존 승마단과의 교류의 장이 되어
경기도 말산업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백 한 승
031-8030-3410
 
담당팀장
이 강 영
031-8030-3441
 
담 당 자
이 은 진
031-8030-3442
 
 
 
 
문의(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연락처 : 031-8030-3442
입력일 : 2014-05-21 오후 7: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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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3일 금요일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관련 규제는 강화

기술기준과, 건설안전과, 기술정책과 등록일: 2014-05-23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설기술진흥
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21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개략적으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3천여 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69만여 명의 건설기술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내용을 구
체화함과 동시에,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기존의 자격 중심 기술자 등급체계는
경력·학력 등 요소를 과소평가하여
건설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에
미흡하고, 기술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하여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초·증·고·특급)을
산정하도록 개선함

* 현재는 최상·최하위 기술자는 많고(70%),
   수요가 많은 중간층 기술자는 빈약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
   세부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할 예정

다만, 역량지수에 따른 등급 산정 결과
기존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자
등급을 인정하도록 함

현재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은
실무 투입전 교육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배치 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는 것으로
개선하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시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함

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설계·사업관리 및 품질검사 분야는
세부분야를 둠

특히,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
 품질검사 업무)” 및
“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건설사업관리
(감리 포함) 업무)” 업역을 신설

* 지금까지는 종합엔지니어링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 품질검사 등을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등록해야 했음

건설기술용역업 진입요건을 낮춰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등록요건은 완화함

* (현행) 종합감리업 등록: 기술자25명,자본금5억→
(개정)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 기술자 10명, 
자본금 1억 5천만 원 


③ 안전관련 규제 강화 

인명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
설계업자·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함

지금까지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민간성격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함

발주청이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건설업자가 착공 전에 작성)을
심사하는 경우, 시설안전 전문 공기업인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여 심사를 내실화 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 톤 이상 댐,
16층·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1년 이상 공사중단 후 공사재개 전
의무적 안전점검을 실시 대상이 현재는
시특법상 1·2종시설물 공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일반시설물 공사도 포함하도록 개선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이상 건축물,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공사,
발주자가 점검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사 등

시행규칙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건설기술자 신고, 건설기술용역업 하도급
승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은
시·도지사가 관할하게 되며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법정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등록관련
업무를 위탁하면 동 협회를 통해 건설기술
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설기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은
5월 23일 중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시행은
기존의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보다 근접한 융합·통합형
업역 및 기술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