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3일 금요일

[참고] ‘용산 알짜땅에 뉴스테이’ 보도 관련

[참고] ‘용산 알짜땅에 뉴스테이’
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4-02 19:59
 
해당 부지의 뉴스테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 보도내용 (매일경제, 4.3) >

용산 알짜땅에 뉴스테이
- 전파·우정본부·KT
12천평에 950가구 추진


[참고] '3년간 수도권 공장건축 여의도 2배 규모로 한정' 보도 관련

[참고] '3년간 수도권 공장건축
여의도 2배 규모로 한정' 보도 관련

부서: 수도권정책과 등록일: 2015-04-02 15:59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수도권 인구·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체계적·정비 발전을 위해
‘94년부터 도입되어 운영하는 정기적인 사무임

※ ‘94년부터 매년, ’06년부터는 3년 단위로 물량 설정
그간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살펴보면
‘09~’11년 9,564천㎡,
‘12~’14년은 5,536천㎡ 하향 설정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규제를 대폭 강화한 차원이 아니라
‘09년 총량대상 변경
(공장 면적 200㎡ → 500㎡ 상향)에 따라
’09~‘11년 집행실적이 4,391천㎡로 하락됨에
따른 영향으로 ‘12~’14년 총허용량이
감소하게 된 것임

따라서, ‘15~’17년 5,778천㎡는
‘12~’14년 집행실적 및 향후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으로 설정한 것으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는
관련이 없음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4.2자 >
3년간 수도권내 공장건축
   여의도 2배 규모로 한정
정부, 수도권 공장총량완화...
   충북 투자유치 악재 될까

금강, 돌발홍수 예·경보 더 빠르고 정확해져

금강, 돌발홍수
예·경보 더 빠르고 정확해져

- 최첨단 강우레이더 서대산 설치…
   3시간 앞서 홍수정보 제공 가능

부서: 예보통제과,하천운영과 등록일: 2015-04-02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충남 금산군 서대산 정상(해발 904m)에
금강 유역 강우관측용 최첨단 강우레이더를
설치하고, 2일(목) 지역주민 및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는다.

서대산 강우레이더는
‘전국강우레이더 기본계획(대형7기, 소형5기)에
따라 임진강(강화, ‘03.3), 비슬산(청도, ‘09.6),
소백산(단양, ’11.11)에 이어 네 번째로
약 37개월의 공사기간과 179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다.

강우레이더는 태풍, 기상변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레이더와는 달리 반경 100km 이내의
강우를 집중 관측한다.

강우관측의 정확도를 위해 수평·수직 전파를
동시에 발사하는 이중편파 관측으로 빗방울
크기까지 계산하여 관측반경 100Km 이내
현재의 강우와 돌발호우 등을 3시간 앞서
홍수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상기후로 급증한 집중호우,
돌발홍수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서대산 강우레이더는 산 아래 관리동과
산 정상부 레이더동 사이에 진입도로 대신
모노레일*을 설치·운행(편도 35분)하여
산림(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된 친환경시설로 건설했다.

* 모노레일 제원 : 규격(4인승×2량,
   적재용량 520kg), L=1.452km
아울러, 산정상부 관측동에는 전망대와
홍보관을 설치, 지역주민들은 물론
서대산 탐방객들에게 개방하여 강우레이더와
서대산 절경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충청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년까지 전국에
7개의 대형 강우레이더를 설치·운영하여
대한민국 전 지역이 강우레이더 관측반경으로
좀 더 빠르고 정확한 홍수정보를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위·수탁계약서」제정 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위·수탁계약서」제정 고시

- 화물운송시장내 불공정한
  위·수탁 계약 체결 관행 개선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4-0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경제혁신의 일환으로 화물운송시장내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15.4.3~4.22,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 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4항
이번 고시(안)은 이해관계자(정부, 차주단체,
사업자단체 등)가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에서
약 8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서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화물차주가 운송회사와의
위·수탁계약 체결시에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이번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원칙)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다른 계약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별도 특약은 가능

(계약기간, 갱신) 2년 이상 계약 기간 명시,
기간 만료시 자동 연장

(부당요구 금지)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대폐차 동의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지급 요구 금지

(보험 가입) 운송사업자는 보험사와 종류에
대해 위·수탁차주의 요구 거절 불가

(해지 사유) 교통사고로 인한 감차처분,
정기검사 2회 이상 기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 계약 해지 가능 사유 명시

(양도·양수) 상대방의 동의 없는
운송사업자의 사업 일부 양도 또는
위·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 금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가
제정 고시되면 화물운송시장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간 불공정 계약 해소로 위·수탁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관동정] 유일호 장관, 말레이시아 육상대중교통위원회 위원장 면담

[장관동정] 유일호 장관,
말레이시아 육상대중교통위원회
위원장 면담

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5-04-02 13:30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 4. 2(목) 13:30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말레이시아~싱가폴 고속철도 건설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육상대중교통위원회(SPAD)
하미드 위원장을 초빙, 면담을 진행하였다.
유장관은 한국 정부가 민·관·연구소·금융 등이
참여하는 수주지원단을 구성(‘14.9)하여
자체 타당성조사에 착수(’15.3)하였으며,
현재 말레이시아에 적합한 최적의 사업모델을
작성 중에 있음을 설명하고,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정부차원의 강력한 수주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하미드 위원장은 한국이
충분한 자질과 경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 고위급의
말레이시아 방문을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한국 컨소시엄의
말레이시아~싱가폴 고속철도 진출을 위해
민관합동수주지원단 파견(‘15.4 예정),
고위급 협력채널 구축, 고속철도
기술 해외진출 홍보 등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수주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15. 4. 2

국토교통부 대변인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해제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해제

담당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담당자 강민석
전화번호 044-201-4444  등록일 2015-04-03



첨부파일 1 파일 고시문_안산신길온천.hwp







이하생략~~

강릉입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해제

강릉입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해제

담당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담당자 강민석
전화번호 044-201-4444  등록일 2015-04-03


첨부파일 1 파일 고시문_강릉입암.hwp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