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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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는 이제 그만!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는 이제 그만!
- 소비자 피해 방지,
  운송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 처벌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08-26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15년 상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6,7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3,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2,27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80건),
자가용 유상운송(139건)이 뒤를 이었다.

* 2014년 하반기 단속 결과: 밤샘 주차 18,068건,
  종사자격 위반 1,083건, 자가용 유상운송 99건 등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6건,
화물차불법개조 16건, 무허가영업 8건 등
90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3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88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5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실적 1부

[참고] ‘제2롯데월드 내화충전재 성능시험 조작’ 보도 관련

[참고] ‘제2롯데월드 내화충전재
성능시험 조작’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8-26 18:02
 
 
국토교통부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으로
내화충전재의 성능 시험(‘15.8.21)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건설산업연맹의 문제제기를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 및 조사할 계획임

다만, 이번 내화충전재 점검 시 현장점검,
시험체 제작, 성능시험 등 전 과정에
건설산업연맹이 참여하였고,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내화충전재 성능시험은
건설기술연구원의 공인된 규정에 따라
실험을 시행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보도내용 (뉴시스 8.26자) >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제2롯데월드의
PVC 내화충전재 성능시험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건설산업연맹으로부터 제기되었다.

[참고] 제주∼중국 하늘길, 국내항공사 역차별 보도 관련

[참고] 제주∼중국 하늘길,
국내항공사 역차별 보도 관련

부서:국제항공과  등록일:2015-08-26 13:35

’98.9월 시행된 제주공항 일방 자유화
(외국항공기 운항개방)는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당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제주공항은 중국 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
전세계 여타 국가들의 항공사도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음

또한 중국, 러시아 등 외국 주요국들도
자국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특정공항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입장임

* 중국(해남성, 산둥성),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인도(화물 자유화) 등

제주공항 자유화 이후 제주 방문
중국 관광객이 2000년 약 5만 7천명에서
’14년 약 286만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그간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항공수요
증대 등에 크게 기여해 왔음

* 제주 입도(入島) 중국인 관광객 :
  2000년 57,236명 → ’14년 2,859,092명 (제주관광협회)

다만, 최근 중국 항공사의 운항 증가로
상대적으로 우리 국적사의 운항비중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어, 우리 국적사들도
제주-중국 지점간 더 많은 운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특히 ’14.4월 한-중 항공회담시에
제주-중국 4개 노선을 추가로 개설하였고,
향후에도 중국 등 다른 나라와도 더 많은
운항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제주 노선 운수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경향신문, 한국일보 8.26자) >
(경향신문) 제주중국 하늘길,
중국 항공사만 북적
- 전체 항공편의 80% ‘점령’...
국내항공사 일방적 개방으로 역차별
) --> 
(한국일보) 제주중국 노선 앞에서
허탈한 국내 항공사들

- 일방적 항공자유화로 중국항공사들
정기노선 개설 쉬워져 3년새
운항횟수는 4.5배 이상 급증,
국내항공사들은 노선의 20% 불과

[참고] '담합 건설사 사면은 대기업 구하기' 보도 관련

[참고] '담합 건설사 사면은
대기업 구하기' 보도 관련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5-08-26 10:32


광복 70주년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조치’는
건설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각종
행정처분을 해제하는 것으로 사면 혜택을 받는
건설업체의 대부분(90%이상)은
중소 건설업체임

< 건산법상 행정처분 해제 기업 구분 >

구 분
처분 건수
업체수
대기업
60 (6.3%)
23 (3.3%)
중소기업
896 (93.7%)
667 (96.7%)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한정
** 7월말 기준 가집계 결과 


금번 특별사면 대상은 ‘건설분야’의
입찰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해제의 경우에 한하여
‘시설공사’ 계약으로 한정한 것임

* ‘00년 이후 해제조치시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시행


< 보도내용 (한국일보, 8.26.자) >
담합 건설사 특별사면은 대기업 구하기
 
- 사면대상을 시설공사계약으로 한정하여
중소 건설사가 주로 참가하는 물품계약
사면대상에서 빠져 대기업 위주로 사면 혜택


[해명] 세종·부산시 “아파트 재당첨 금지법” 도입 검토 보도 관련

[해명] 세종·부산시 “아파트 재당첨 금지법”
도입 검토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08-25 10:31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공급 관련,
재당첨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


< 보도내용, 서울신문 8.25일자 >
최근 부동산 투기과열 등 문제에 따라,
전국에 걸친 재당첨 제한에 대한
법개정(주택법, 주택공급규칙)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 재당첨 제한기간은
84이하 중소형은 당첨일부터 3년 이내,
전용 84초과 중대형은 1년 이내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