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피해 방지,
운송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 처벌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08-26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15년 상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6,7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3,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2,27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80건),
자가용
유상운송(139건)이 뒤를 이었다.
* 2014년 하반기 단속 결과: 밤샘 주차 18,068건,
종사자격 위반 1,083건, 자가용 유상운송 99건 등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6건,
화물차불법개조
16건, 무허가영업 8건 등
90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3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88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5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실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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