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참고] '담합 건설사 사면은 대기업 구하기' 보도 관련

[참고] '담합 건설사 사면은
대기업 구하기' 보도 관련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5-08-26 10:32


광복 70주년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조치’는
건설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각종
행정처분을 해제하는 것으로 사면 혜택을 받는
건설업체의 대부분(90%이상)은
중소 건설업체임

< 건산법상 행정처분 해제 기업 구분 >

구 분
처분 건수
업체수
대기업
60 (6.3%)
23 (3.3%)
중소기업
896 (93.7%)
667 (96.7%)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한정
** 7월말 기준 가집계 결과 


금번 특별사면 대상은 ‘건설분야’의
입찰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해제의 경우에 한하여
‘시설공사’ 계약으로 한정한 것임

* ‘00년 이후 해제조치시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시행


< 보도내용 (한국일보, 8.26.자) >
담합 건설사 특별사면은 대기업 구하기
 
- 사면대상을 시설공사계약으로 한정하여
중소 건설사가 주로 참가하는 물품계약
사면대상에서 빠져 대기업 위주로 사면 혜택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