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하기' 보도 관련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5-08-26 10:32
광복
70주년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조치’는
건설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각종
행정처분을
해제하는 것으로 사면 혜택을 받는
건설업체의
대부분(90%이상)은
중소
건설업체임
<
건산법상 행정처분 해제 기업 구분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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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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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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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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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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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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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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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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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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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한정
** 7월말 기준 가집계 결과
금번 특별사면 대상은 ‘건설분야’의
입찰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해제의 경우에 한하여
‘시설공사’ 계약으로 한정한 것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시행
< 보도내용 (한국일보, 8.26.자) >
담합 건설사 특별사면은 대기업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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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대상을
‘시설공사계약’으로 한정하여
중소 건설사가 주로 참가하는
‘물품계약’은
사면대상에서 빠져 대기업 위주로 사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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