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6일 일요일

지반침하 예방 위해 중앙.지방 정부 힘 모은다.

지반침하 예방 위해 중앙·지방 정부 힘 모은다.
- 17일 점검회의, 자체 안전계획
  수립·조례 지정 등 적극 협력 강화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7-07-16 11:00


상·하수관이 손상되면 지반이 가라앉는
‘지반침하’(일명 씽크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 14년 12월에 세운 「지반침하 예방대책」 에 따라
관련법령 마련,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중앙 부처와
광역지자체와 함께 이를 점검하는 회의를
17일에 개최한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산업부, 안전처 등 지하공간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 부처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과장급 간부들이 참석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4년 12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법령 마련,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등 지하공간의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에도 크고 작은 지반침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대책에 대한
각 기관별 세부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6. 1. 7. 제정)」이
’18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신규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안전영향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
 
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광역버스 80%,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 불가” 보도 관련

[참고] “광역버스 80%,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 불가” 보도 관련

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교통안전복지과,대중교통과
등록일:2017-07-14 23:32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 대책 회의(7.13)에서는
최소 휴게시간 보장, 연속 운전 제한 등
종사자의 안전관리 규정이 지난 2월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효적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기관 합동으로 집행력 제고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M-버스 사업자 선정 시
근로자 처우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 필요성 등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쟁점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차량 안전과 관련하여
`18년 이후 출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및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확인하였고,
다만, 기존에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비용과 기술적인 이유로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장착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당초 2019년말까지 의무화 예정이었던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선이탈경고장치(LDWS)를 경기도 및
교통안전공단, 운송업체와 협조하여
수도권에 운행 중인 전 광역버스에 대하여는
금년 내 장착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 “광역버스 80%,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 불가”
    보도 관련(KBS 뉴스, 7.14)
ㅇ 대형버스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모든 광역버스에
   자동비상제동장치를의무 장착하겠다고 밝혔으나,
ㅇ 광역버스 5대 가운데 4대는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장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인석 화성시장, 동탄2신도시에 최고의 유아숲체험장 조성한다.

채인석 화성시장,
동탄2신도시에 최고의 유아숲체험장 조성한다.

       화성시         등록일   2017-07-13


화성시가 도심 속 숲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다양한 숲의 기능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한다.
  
시는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유아숲체험장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원욱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화성시는 유아숲체험장의 구역 및 면적, 콘셉트 등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체험장 조성을 위한 정보공유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실시설계 및 시공을 맡게 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각각 현재 도시개발을 추진 중인 동탄면 신리 및
송리 일대에 오는 2021년까지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게 된다.
  
동탄2신도시를 총괄하고 있는
유효열 LH 동탄사업본부장은 “수도권 최고의
동탄2신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명품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원 경기도시공사 동탄신도시사업단장은
“동탄호수공원 내 유아숲체험장은 동탄을 대표하는
명소로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도시개발단계부터 계획된
화성의 유아숲체험장은 유년층 유입이 많은
신도시 특성에 맞춰 도시개발의 좋은 본보기기가
될 것”이라며, “숲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앞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권역별로 유아숲체험장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2017년 7월 15일 토요일

향남2지구 업무용지, 주유소, 주차장용지 재공급에 따른 공급토지가격과 위치도 등등



향남2지구 위치도

향남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향남2지구 업무용지, 주유소, 주차장용지 재공급 공고

향남2지구 업무용지, 주유소, 주차장용지 재공급 공고









평택청북 "후사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자 선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고시일자 : 2017. 7. 13
2.고시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시청 및 읍ㆍ면ㆍ게시판



화성시 해창지구(팔탄면 해창리 161-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고시 및 결정조서

화성시 해창지구(팔탄면 해창리 161-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고시 및 결정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