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5일 토요일

평택청북 "후사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자 선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고시일자 : 2017. 7. 13
2.고시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시청 및 읍ㆍ면ㆍ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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