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15일 토요일
평택청북 "후사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자 선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고시일자 : 2017. 7. 13
2.고시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시청 및 읍ㆍ면ㆍ게시판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최근 게시물
이전 게시물
홈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