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점검회의, 자체 안전계획
수립·조례 지정 등 적극 협력 강화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7-07-16 11:00
상·하수관이 손상되면 지반이 가라앉는
‘지반침하’(일명 씽크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 14년 12월에 세운 「지반침하 예방대책」 에 따라
관련법령 마련,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중앙 부처와
광역지자체와 함께 이를 점검하는 회의를
17일에 개최한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산업부, 안전처 등 지하공간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 부처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과장급 간부들이 참석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4년 12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정부는 지난 ‘14년 12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법령 마련,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등 지하공간의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에도 크고 작은 지반침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대책에 대한
이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대책에 대한
각 기관별 세부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6. 1. 7. 제정)」이
더불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6. 1. 7. 제정)」이
’18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신규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안전영향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
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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