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 불가” 보도 관련
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교통안전복지과,대중교통과
등록일:2017-07-14 23:32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 대책 회의(7.13)에서는
최소 휴게시간 보장, 연속 운전 제한 등
종사자의 안전관리 규정이 지난 2월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효적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기관 합동으로 집행력 제고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M-버스 사업자 선정 시
또한, M-버스 사업자 선정 시
근로자 처우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 필요성 등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쟁점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차량 안전과 관련하여
특히, 차량 안전과 관련하여
`18년 이후 출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및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확인하였고,
다만, 기존에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비용과 기술적인 이유로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장착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당초 2019년말까지 의무화 예정이었던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선이탈경고장치(LDWS)를 경기도 및
교통안전공단, 운송업체와 협조하여
수도권에 운행 중인 전 광역버스에 대하여는
금년 내 장착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 “광역버스 80%,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 불가”
보도 관련(KBS 뉴스, 7.14)
ㅇ 대형버스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모든 광역버스에
ㅇ 대형버스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모든 광역버스에
자동비상제동장치를의무 장착하겠다고 밝혔으나,
ㅇ 광역버스 5대 가운데 4대는 자동비상제동장치
ㅇ 광역버스 5대 가운데 4대는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장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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