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2일 일요일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9년 성과보고회 성황리 개최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9년 성과보고회 성황리 개최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김예슬 (☎031-8024-3025)
보도일시 : 2019.12.14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정장선 평택시장, 민간위원장 최창목)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평택시 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계공무원 등 150명이 참석해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유공자 표창(8명),
3기 읍면동협의체 민간위원장 위촉,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로 올 한해의 성과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식전공연으로 민·관 협력 활성화의
주제를 담은 샌드아트 공연이 참석자들의
공감을 받아 따듯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조직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복지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파악하고자
지난 3월부터 지역의 관심을 갖는
조찬모임(아침이목)을 진행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자원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지역 복지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최창목 민간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지사협의 유기적인 조직력과
민·관의 협치를 통해 평택시의 복지와
미래를 발전시키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장선 시장은 “바쁜 생업에도
따뜻하고 살기 좋은 평택을 위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주고 계신
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자원연계 및 민·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안중레포츠공원일원 도로확.포장공사 무연분묘 개장공고 1차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481-20
2. 분묘기수 : 무연1기
3. 개장사유 : 안중레포츠공원일원
    도로확.포장공사 무연분묘 처리용역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길

    161-12 (재)서호추모공원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평택시 안중출장소
9. 신 고 처 : 조선장묘산업개발

     (대표전화1577-4404)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

    (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분묘협의.보상.개장 조선장묘산업개발

평택신촌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9. 12. 00.
평   택   시   장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시립고덕파라곤어린이집, 시립고덕자연앤자이어린이집) CCTV 설치 행정예고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 보호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 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0일
평  택  시  장




화성시, 안중근평화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 안중근평화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             등록일    2019-12-20


□ 목    적 : 지난 10월 제 10회 안중근평화축구대회가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개최된 계기로
   항일독립운동 역사콘텐츠 사업 교류를 통해
   화성 독립운동의 위상 및 인지도를 증대시키고자 함


□ 행 사 명 : 화성시-안중근평화재단 업무협약식
□ 일    시 : 2019. 12. 20.(금) 11:00
□ 장    소 : 화성시청 시장 접견실
□ 참 석 자 : 6명, 서철모 화성시장,
   이진학 안중근평화재단 이사장 등

□ 주요내용 : 협약서 낭독 및 서명, 기념촬영 등 
[항일독립운동 역사콘텐츠 교류 업무협약]
□ 협약기간 : 2019. 12. 20 ~ 지속  
□ 협약내용 
 - 항일독립운동 학술연구 및 홍보
 - 체육, 문화예술 및 역사관광 교류
 - 기타 공동사업 등

□ [서철모 화성시장]
“이번 업무협약으로 화성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도시 브랜딩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도록
역사 콘텐츠 개발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화성시, 차별화된 청년정책 시동...청년정책위원회 위촉

화성시, 차별화된 청년정책 시동...
청년정책위원회 위촉

              화성시            등록일    2019-12-20


□ 사 업 명 : 화성시 청년정책위원회
□ 목      적 : 우리시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청년정책 발굴 및 중장기 비전 제시
□ 임    기 : 2019. 12. 20. ~ 2021. 12. 19. 2년간
□ 역    할 : 주요 청년정책(사업) 심의·의결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변경·점검·평가,
   정책 시행 시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
   청년단체 구성 및 지원 등
□ 구성인원 : 총 15명, 관련 공직자 및 시의원,
   청년혁신가,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 등 
*청년혁신가 : 2019. 10. 15. ~ 11. 08. 공개모집,
                     7명 선발
 


[위촉식 및 제1회 정기회의]
□ 일    시 : 2019.12.20.(금) 15:00
□ 장    소 : 시청 본관 2층 상황실
□ 참 석 자 : 20여명, 서철모 화성시장,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등
□ 내    용 : 위촉장수여, 위원 상견례, 제1회 정기회의
□ 안    건
 -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위원회 운영방안 및 2020년 청년정책 기본구상안 논의
□ [서철모 화성시장]
“그간 청년 대상 개별 사업들은 산재돼있었으나,
시정 전체의 관점에서 보려는 시도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한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 2020 화성시 청년정책 ]
◇ 거버넌스 구축 : 청년정책위원회(2019년),
    청년정책 협의체(2020년) 구성 및 운영   
◇ 주요 사업 :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청년지원센터 조성 등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소로1-29호선) 건설공사(舊. 소로1-12호선) 실시계획인가 변경(기간연장) 고시

화성시 고시 제2016-606호(2016.12.29.)호,
제2017-302호(2017.07.06.),
제2018-110호(2018.03.06.),
제2018-453호(2018.09.28.)
제2019-349호(2019.07.15.)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 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
경 고시합니다.

    2019.12.20.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