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9년 성과보고회 성황리 개최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김예슬 (☎031-8024-3025)
보도일시 : 2019.12.14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정장선 평택시장, 민간위원장 최창목)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평택시 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계공무원 등 150명이 참석해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유공자 표창(8명),
3기 읍면동협의체 민간위원장 위촉,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로 올 한해의 성과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식전공연으로 민·관 협력 활성화의
주제를 담은 샌드아트 공연이 참석자들의
공감을 받아 따듯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조직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복지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파악하고자
지난 3월부터 지역의 관심을 갖는
조찬모임(아침이목)을 진행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자원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지역 복지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최창목 민간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지사협의 유기적인 조직력과
민·관의 협치를 통해 평택시의 복지와
미래를 발전시키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장선 시장은 “바쁜 생업에도
따뜻하고 살기 좋은 평택을 위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주고 계신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자원연계 및 민·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 22일 일요일
안중레포츠공원일원 도로확.포장공사 무연분묘 개장공고 1차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481-20
2. 분묘기수 : 무연1기
3. 개장사유 : 안중레포츠공원일원
도로확.포장공사 무연분묘 처리용역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길
161-12 (재)서호추모공원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평택시 안중출장소
9. 신 고 처 : 조선장묘산업개발
(대표전화1577-4404)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
(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481-20
2. 분묘기수 : 무연1기
3. 개장사유 : 안중레포츠공원일원
도로확.포장공사 무연분묘 처리용역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길
161-12 (재)서호추모공원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평택시 안중출장소
9. 신 고 처 : 조선장묘산업개발
(대표전화1577-4404)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
(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