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2016-606호(2016.12.29.)호,
제2017-302호(2017.07.06.),
제2018-110호(2018.03.06.),
제2018-453호(2018.09.28.)
제2019-349호(2019.07.15.)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 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
경 고시합니다.
2019.12.20.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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