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481-20
2. 분묘기수 : 무연1기
3. 개장사유 : 안중레포츠공원일원
도로확.포장공사 무연분묘 처리용역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길
161-12 (재)서호추모공원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평택시 안중출장소
9. 신 고 처 : 조선장묘산업개발
(대표전화1577-4404)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
(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