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2일 일요일

평택신촌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9. 12. 00.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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