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30일 월요일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신청 열람 공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물건 등 손실보상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물건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04. 08.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평택시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3. 25.
평  택  시  장



평택시 석정근린공원(평택시 이충동 산82-1번지 일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5.11.)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8-14(2008.2.4.)호,
평택시 고시 제2008-39(2008.3.31.)호,
평택시 고시 제2011-143(2011.8.8.)호,
평택시 고시 제2020-100(2020.3.5.)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고시되었으며,
평택시 고시 제2020-85(2020.2.26.)호로
사업시행자 지정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석정근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평택시 비전근린공원(평택시 비전동 274-6번지 일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1975-393(1975.11.15.)호,
경기도 고시 제1990-120(1990.4.12.)호,
건설부 고시 제1990-832(1990.3.9.)호,
경기도 고시 제1997-369(1997.11.1.)호,
평택시 고시 제1997-133(1997.11.19.)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0-23(2010.2.17.)호,
평택시 고시 제2018-329(2018.11.7.)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4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






평택시 모산근린공원(평택시 동삭동 396번지 일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건설부 고시 제1989-471(1989.8.19.)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10-25(2010.2.17.)호,
평택시 고시 제2013-106(2013.5.8.)호,
평택시 고시 제2014-217(2014.8.14.)호,
평택시 고시 제2019-26(2019.2.1.)호,
평택시 고시 제2019-365(2019.11.5.)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9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 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평택시 송탄근린공원(평택시 지산동 산181-1번지 일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1976-386(1976.12.18.)호,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5.11.)호,
건설부 고시 제1989-501(1989.9.11.)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01-139(2001.11.9.)호,
평택시 고시 제2006-14(2006.3.6.)호,
평택시 고시 제2009-45(2009.3.9.)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3-132(2013.6.4.)호,
평택시 고시 제2017-33(2017.2.15.)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2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 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







평택시 부락산근린공원(평택시 이충동 산10-10번지 일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1995-473(1995.1.6.)호,
경기도 고시 제2010-444(2010.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2-253(2012.8.27.)호,
평택시 고시 제2012-277(2012.9.19.)호,
평택시 고시 제2012-326(2012.11.20.)호,
평택시 고시 제2012-374(2012.12.31.)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26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







평택시 서정근린공원(평택시 서정동 산15-10번지 일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건설부 고시 제1966-2702(1966.8.31.)호,
경기도 고시 제1976-386(1976.12.18.)호,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5.11.)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09-185(2009.8.6.)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3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