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4일 월요일

화성시 2020년 CCTV 기반 생활안전망 구축 행정예고

『2020년 CCTV 기반 생활안전망 구축 』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코로나19로 개학 연기되자 판로 잃은 농가 돕기 캠페인 벌여

화성시 로컬푸드 농가들
‘농산물 꾸러미로 숨통 틔여’
○ 화성시, 코로나19로 개학 연기되자

    판로 잃은 농가 돕기 캠페인 벌여
○ 4월 계약재배물량 31톤 전량 매입해 판매
○ 수원10전투비행장, 삼성전자 기흥사업소,

   건강보험 화성지사 등 구매 참여

           화성시           등록일   2020-05-01


화성시가 관내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로
하루아침에 판로를 잃은
학교 급식 계약재배 농가 및
우수로컬푸드 생산농가들을 위해
마련한 농산물 꾸러미 판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시와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22개 농가로부터 31톤에 달하는
계약재배물량을 전량 매입하고
특판 활동을 벌여
4월 한 달간 1억 2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
6~10종으로 구성된 프라이박스는
시중보다 50~60% 저렴하게 구성돼
시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었다.

여기에 시청 직원들과 구내식당,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동탄경찰서 등
관내 기업체와 기관 30여 개소,
수원 10전투비행단도 구매에 동참하면서
농가 돕기에 활력이 붙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소에서는
사과즙과 포도즙 등 관내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6만여 개를 구매해 힘을 보탰다.

뿐만 아니라 시는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과와 배, 친환경 쌀 할인판매행사를 열고
할인으로 발생한 손실도 함께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냈다.

또한 건강보험 화성지사,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와 손잡고
관내 기업과 시민들의 성금으로
우수 농산물을 담은 ‘행복꾸러미’후원 사업도
벌였다.

1,200만 원 상당의 행복꾸러미 박스는
저소득 가정에 후원돼 나눔의 가치를
실현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많은 분들이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 농가들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만큼 다양한 판로 개발로
농가 돕기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취약계층 행복꾸러미 박스를
5월까지 진행하고, 개학 일정에 맞춰
프라이박스 판매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재명 지사의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
날개 달았다!
○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

    처벌근거 마련으로 체계적 발행,
   유통관리 가능해져
○ 이재명 지사 역점사업인

    지역화폐 사업 탄력 받을 전망
○ 도 지난해부터 국회, 정부, 청와대 등 찾아

   기본법률안 제정 강력 건의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연락처 : 031-8030-2842   | 2020.04.30 08:27:58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와
처벌 규정을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
기본 법률이 제정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부정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지자체장이
상품권을 발행·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앞서 상위 법령 없이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처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기본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을 수차례 찾아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해 11월 8일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조기 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처벌근거 마련 등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발행·유통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안전관리지침 무시해 사고 나지 않도록 상주 감시원 파견 검토"

이재명, "안전관리지침 무시해
사고 나지 않도록 상주 감시원 파견 검토"
○ 이재명 지사, “일정 규모나 일정 시기에

    상주 감시원 파견. 공사현장 관리해야
-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안전관리지침 무시하다 발생한 사고
- 건축허가 조건 중 하나로

   안전지킴이의 공사현장 입회 등 넣어야
- 누구보다도 유가족들의 고통 클 것.

  이천시와 함께 마음 다해 지원해 달라
○ 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위한 긴급지원대책 마련

문의(담당부서) : 사회재난과
연락처 : 031-8008-8452   | 2020.04.30 10:59:55

[참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2020년 4월 29일 발생한 화재로
38명의 사망자가 발생



이천 물류창고화재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정 규모 이상
공사현장에 안전지킴이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화재 예방 관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김대순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에게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안전관리지침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난 사고로 보인다”면서
“일정 규모나 일정 시기에
상주 감시원을 파견해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전지킴이의 업무는
안전시설이나 공사준비 점검 등을
망라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건축허가 조건 중 하나로,
허가 관청이나 경기도가 파견한
안전지킴이의 공사현장 입회나
조사에 응하는 것을 넣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단계별로 안전지킴이 파견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화재 당일인
2020년 4월 29일 오후 4시 25분경
현장에 도착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현황을 살펴본 후
"많은 분들이 화재로 희생 당하셨다.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누구보다 유가족들의 고통이 크실 것이다.
이천시와 함께 마음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합동분향소 설치 등 사고수습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최대한의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주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선(先)지원 후(後)조사 방식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90%이하인 사례로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
1회 500만원 이내 의료지원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도는 30일 오후 2시부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합동분향실을 설치하고 장례지원반을 구성해
관내 장례시설 안내와 예약, 장례절차 안내 등
행정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2020년 5월 3일 일요일

평택시, 축사 발생 악취 확실히 잡는다!

평택시, ‘축사 발생 악취’ 확실히 잡는다!
- 무인악취 시스템 설치로

   24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담당자 : 한진호 (☎031-8024-3787)
보도일시 : 2020.5.2.

[참고]
평택시, 양돈농가 악취
‘당근과 채찍’으로 없앤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blog-post_19.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 농가 악취를 24시간 감시한다.


시는 2일, 악취가 심한 축산 농장을 대상으로
무인 악취 시스템을 설치,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축산 농가 악취로
민원 발생은 물론 지역 주민 간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무인 악취 시스템은
올해 악취가 심한 농장 축사 경계에
3개소가 설치되며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악취 기준치 초과 등 24시간 악취 현황이
실시간으로 기록돼 농가주들의
악취 저감 노력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제대로 된 악취 포집이 어려워
해결이 안 되던 악취 민원도 감시 시스템을
통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그 동안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의 악취 포집 후 기
준치 초과 등을 확인했으나
바람과 기온 등 주변 기상 여건 변경에 따라
제대로 된 포집이 어려웠다.
실제로 2019년 시에서 실시한
87회의 악취 포집 검사에서도
전체 검사 건수의 8%에 불과한
7건만 악취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시는 악취 민원 발생 시
감시 시스템의 실시간 자료를 활용,
정확한 기준 초과 수치를 산정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으로
악취 저감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인 악취 측정기 설치로
휴일이나 야간 등 취약시간과 상관없이
24시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장주들도 경각심을 갖고 악취 저감에
노력할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5.4.~5.10.)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5.4.~5.10.)


2020년 5월 2일 토요일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2심 승소. 개발사업 탄력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2심 승소. 개발사업 탄력
○ 1심 승소에 이어 2심에서도 황해청 승소
○ 분쟁 일단락으로 현덕지구 개발 추진에

   탄력 기대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620   | 2020.05.01 05:40:00

[참고]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공공 50%,
민간 50%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계획 수립,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50-50.html

평택 현덕지구
2020년 하반기 보상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_58.html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과
소송을 진행 중인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29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9년 7월 25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양측의 소송전은
지난 2018년 8월 31일 황해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황해청은 취소 사유로
사업자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6,161m2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후인
지난 10월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올해까지 대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2심 선고로 법적인 분쟁이 일단락돼
장기간 지연된 현덕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