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4일 월요일

화성시 2020년 CCTV 기반 생활안전망 구축 행정예고

『2020년 CCTV 기반 생활안전망 구축 』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화 성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