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평택시,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평택시,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보도일시-2022. 11.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당과장-우정식 (031-8024-3500)
담당팀장-최선희 (031-8024-3530)
담 당 자-안우현 (031-8024-353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오는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사업 분야는 환경정화사업, DB구축사업, 
서비스 지원 사업, 청년 일자리사업 등 
4개 분야이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 9일부터 4월 25일까지 
총 4개월간 추진하고,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평택시민이며 
재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로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학 휴학생, 장애인,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등이며, 
임금은 2023년 생활임금
(시간당 10,670원)을 지급한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4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고,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 일자리창출과(031-8024-353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평택항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평택시, 평택항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보도일시-2022. 11.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항만수산과
담당과장-김상철 (031-8024-8950)
담당팀장-박지훈 (031-8024-8970)
담 당 자-이석현 (031-8024-897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1월 10일 평택대학교 제3국제관에서 
「평택항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평택시가 주최/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평택시 부시장, 
시의회 의장, 시의원, 항만관련 업‧단체, 
항만물류 전문가, 학계, 관련기관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평택항 현안문제에 대한 의제 발제와 
정책토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항만발전 전략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안승현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평택‧당진항 발전방향’,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이슈 및 개발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 이어 
백종실 前 평택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서 
김범중(前 KMI 선임연구위원), 
노현석(장금상선 평택사무소장), 
변백운(평택시 항만정책관), 
엄수철(교동훼리 부사장), 
정현재(청운대학교 교수), 
조규동(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조진행(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장), 
최용석(한‧중카페리사무국장), 
홍상태(평택대학교 교수) 등 
9명의 항만관련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평택항 발전을 위한 종합토론을 진행하였고 
이후, 방청객과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최원용 평택시 부시장은 
“평택항은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항만관련 업‧단체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우리나라 5대 항만으로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 평택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거점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평택항 발전방안을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진행 중인 
평택‧당진항 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은 물론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평택화양지구 포레나 평택화양(평택 화양지구 7-2BL) 청약접수 경쟁률

평택화양지구 포레나 평택화양
(평택 화양지구 7-2BL) 청약접수 경쟁률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2022년 11월 9일(수),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을 심의.의결 -

2022년 11월 9일(수),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을 심의.의결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2-11-10 07:30

[참고]
2022년 11월 10일(목),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은

2022년 9월 21일(수),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11월 9일(수)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22년 11월 10일(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2022년 10월 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ㅇ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022년 11월 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2년 11월 10일(목),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

2022년 11월 10일(목),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1-10

[참고]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발표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
  (2022년 12월 1일 잠정 시행 예정)은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11월 10일(목) 07:30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2차장, 
  금융감독원장 

ㅇ 금일 회의에서는
➊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관계부처 합동)
➋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
   (국토부, 제목만 공개)
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 
  (국토부, 제목만 공개)안건을 논의하였음

※ 1. 규제지역 해제 세부 사항은 
  국토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공시가격 안건은 회의 종료 후 별도 설명 예정)

2.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등과 관련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는 
   금융위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2022년 11월 10일(목),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발표 -

2022년 11월 10일(목),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1-10

[참고]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
  (2022년 12월 1일 잠정 시행 예정)은


















2022년 11월 10일(목),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2022년 12월 1일 잠정 시행 예정) -

2022년 11월 10일(목),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
  (2022년 12월 1일 잠정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2-11-10


주요 내용
1.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

2.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3.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내에서 
 70%까지 LTV 우대 가능 

*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➌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