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면도(유니트)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우선 설치 대상 30곳 선정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우선 설치 대상 30곳 선정
○ 정책연구용역 결과, 2023~2027년
환승센터 건립 사업 종합지침서로 활용
○ 도내 철도역 및 GTX 중심의 편리한
환승 연계 구축을 위한 환승센터 사업 발굴
- 환승센터 우선순위 대상지 30개소 선정
문의(담당부서) : 철도운영과
연락처 : 031-8030-4893
2023.03.20 06:59:00
[참고]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2023~2027) 수립‥
2022년 6월 3일 착수보고회 개최는
2022년 1월 25일
시흥영업소 광역버스환승정류장 개소…
2023년까지 17개소 신설은
경기도, 신규 환승시설 설치 역사
선정 위한 전수조사 실시는
경기도, 2014년도
환승센터 추진예산 216억 확보는
경기도가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해 실시한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2023~2027) 수립 정책연구용역’이
3월 13일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선정을 위해 실시한 이번 연구용역 결과
도는 전문가 자문회의 4회,
시·군 의견수렴 5회를 거쳐
최종 환승센터 30개소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금촌역, 오이도역, 동두천역 등
환승센터 7곳은 단기적으로 2~3년 내
실행이 가능하며
최소한 사업비로 환승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환승센터
(가칭 ‘경기도형 환승센터’)로 추진한다.
생활밀착형 환승센터 소요 비용은
개소당 1~50억 원 내외로
환승 연결통로설치,
보행 동선 최소화를 위한 버스정류장 이전,
비가림막과 엘리베이터 설치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승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생활밀착형 환승센터 구상안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정책 건의할
계획이다.
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는
“우선순위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2026〜2030)’에 반영을 추진하는 등
도내 철도역 환승센터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평택고덕신도시 A19블록(평택고덕 A-19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평택고덕신도시 A19블록
(평택고덕 A-19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국제화지구 내 A-19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지제동 및 고덕면 일원
고덕국제화지구내 A-19BL
ㅇ 사 업 면 적 : 30,764.00㎡
ㅇ 대 지 면 적 : 30,764.00㎡
ㅇ 연 면 적 : 78,355.0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공공분양 479호,
23∼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99,472,608천원
(주택도시기금 35,92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9.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평택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평택고덕신도시 Ab22블록(평택고덕 Ab-2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평택고덕신도시 Ab22블록
(평택고덕 Ab-2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취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67호(2013.12.30)로
승인 고시된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2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지구계획 및
사업유형변경(공공임대 → 공공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2023년 3월 19일 일요일
평택시, 제6차((2026년~2030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건의조서 제출 - 전차 예타 결과분석을 통한 주요 미비사항 보완 -
평택시, 제6차((2026년~2030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건의조서 제출
- 전차 예타 결과분석을 통한
주요 미비사항 보완
보도일시 2023. 3. 17.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건설도로과
담당과장 : 박영철 (031-8024-4710)
담당팀장 : 박종현 (031-8024-4730)
담 당 자 : 박승일 (031-8024-4731)
[참고]
경제성(B/C) 0.84의 평택 안중~오송 등등의
노선이 “수도권 역차별 예타 제도가
경기도 도로 건설 막고 있어”는
2022년 3월 21일(월),
화성~경기도 광주 고속도로
(이천~오산 고속도로) 개통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월 15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사업들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지난 5차 당시 미반영 되었던
‘국도38호선 확장(안중~오성) 사업’을
비롯하여 총 7개 노선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사업으로,
국도‧국지도 간선기능 회복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들을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등
분석을 통해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민원 해소 및 지역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도38호선은
평택시의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 도로망 역할을 하지만
인근지역의 도시개발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여건으로
상습적인 지‧정체 현상이 있어,
지속적인 민원 사항 및
차로 불균형 해소 대책으로
국도 계획에 적극 반영 요청했다.
2019년 4월 개편된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
적용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한
비수도권 중심으로 선정되고
경제성분석(B/C) 강화로
수도권지역 대부분이 제외되어,
경기도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는 현행 예타 제도의
‘수도권 역차별’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
또한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가 성장함에 따라
인구 및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 상습 지‧정체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이전에 미비했던 부분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번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는
평택시에서 제출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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