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신도시 Ab22블록
(평택고덕 Ab-2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취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67호(2013.12.30)로
승인 고시된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2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지구계획 및
사업유형변경(공공임대 → 공공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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