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신도시 A19블록
(평택고덕 A-19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국제화지구 내 A-19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지제동 및 고덕면 일원
고덕국제화지구내 A-19BL
ㅇ 사 업 면 적 : 30,764.00㎡
ㅇ 대 지 면 적 : 30,764.00㎡
ㅇ 연 면 적 : 78,355.0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공공분양 479호,
23∼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99,472,608천원
(주택도시기금 35,92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9.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평택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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