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8일 월요일

평택청북지구 도시계획시설(3,4호 체육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평택청북지구 도시계획시설
(3,4호 체육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참고]
평택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는

평택 청북레포츠공원 지연 ‘주민 불만’ 
- 평택시.용역사, 
  2023년 상반기 사업 착공 예상해는


경기도 고시 제2005-320호(2005.10.07.), 
경기도 고시 제2008-215호(2008.07.14.)호로 
최초 결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2009-516호(2009.12.28.), 
경기도 고시 제2010-101호(2010.03.30.), 
경기도 고시 제2011-383호(2011.12.15.), 
경기도 고시 제2014-40호(2014.02.25.), 
경기도 고시 제2020-187호(2020.09.29.)로 
결정(변경)된 평택청북지구 
도시계획시설(3,4호 체육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3. 8. 28. 
평 택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341번지 일원
2. 사업의 명칭 및 종류
가. 명칭 : 청북레포츠공원 조성공사
나. 종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2023년 8월 26일 토요일

평택시, 4060 홀몸 위기가구 실태조사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 목적 -

평택시, 4060 홀몸 위기가구 실태조사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 목적 

보도일시 : 2023. 8.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과장 : 홍성녀 (031-8024-3010)
담당팀장 : 노승희 (031-8024-3070)
담 당 자 : 권영선 (031-8024-307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중장년 홀몸 위기가구 실태조사를 
지난 8월 2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실직, 질병, 가족·사회적 관계 단절 등 
복지 욕구가 존재함에도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64세 중장년 홀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평택시는 이번에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사회적 고립 등 위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는 
통·리장이 거주 사실을 확인하면서 
복지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2차 방문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복지 욕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민․관이 협력한 복지 사각지대 및 
고독사 예방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서비스를 다각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14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번 실태조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조사의 실효성 확보 위해 국내 비거주 매수인에 대한 위탁관리인 제도 도입 등 추진 -

2023년 8월 22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조사의 실효성 확보 위해 
  국내 비거주 매수인에 대한 
  위탁관리인 제도 도입 등 추진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3-08-22 06:00

[참고]
2023년 7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23년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참고]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①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

*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

②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 
신고관청 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기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외국인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
①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거주지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 내국인의 경우에는 
  이미 부동산거래신고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사항을 교차 확인 중

②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화에 따른 
서식 개정)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신고필증 서식에 위탁관리인란을 추가하고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 변경 사항을 추가

③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 
거래계약의 체결일이란 
거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날을 말하며,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봄

※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과 
법제처 유권해석, 법제처 판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 
관련 불편・부담요인 개선 권고
(제2023-8호, 2023.1.30.)」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기자회견문)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3년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 - ‘적극 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3년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 
- ‘적극 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3    
2023.08.25  11:00:00

[참고]
(기자회견문) 경기도지사 민선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경기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282억 원 규모 편성은


1.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더욱 어렵습니다.
2. 경기도의 경제는 
   더 크게 타격받고 있습니다.
3.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4. ‘확장추경’이 경제 선순환의
   ‘지렛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1.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4-2. 경기진작으로 성장동력을 지키겠습니다.
4-3.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4-4. 확장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5. 경기도는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 상황 앞에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오늘 경기도는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추경안입니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추경은 
국비보조금 변동, 세수 증감에 따른 
소극적인 조정에 그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재정은 1조 9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됩니다.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으로 
지출을 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확장 추경’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상세 내역과 세부 사항은 
도의회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오늘은 도민 여러분께 
추경 예산안의 취지와 방향을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더욱 어렵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을 제외하면,
한국경제에 1%대 경제성장률은 
이제까지 없던 일입니다.

금년 1분기부터는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일본에게 경제성장률을 역전당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이했습니다.

* 2023년 경제성장률 :
  (1분기) 한국 0.3%, 일본 0.9%, 
  (2분기) 한국 0.6%, 일본 1.5%

거시경제 지표보다 더 큰 문제는 민생입니다.
국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중산층은 취약계층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폐업 신청이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 
    2023년 1월~5월4만8천건
    (전년동기 대비 51.3%⇑)

 ※ (대출 연체율) 
  중소기업 2022년 6월0.24% ⇒ 
             2023년 6월0.43%, 1.8배 증가

가구 실질소득은 2006년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가구 실질소득 △3.9%p, 2023년 2/4분기)

가계부채가 여전히 
GDP 대비 100%가 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 경기도의 경제는 
더 크게 타격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입니다.
인구뿐 아니라 산업 규모, 수출 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 경기도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출의 1/3이 반도체고 
(2022년 기준 32.8%)
반도체의 6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반도체 불황과 대중국 수출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수출감소는 
당연한 일입니다.

금년 6월부터 경기도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20년 4월 ~ 21년 2월)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일자리가 줄어든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기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3.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경제 운영에 있어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재정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앙정부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명목 아래 
금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는
분명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나 재정건정성 추구는 
필요할 때 돈을 쓰기 위해서이고,
지금은 써야 할 때입니다.

돈을 써야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우리 경제가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수가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몹시 침체되고 
세수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 예산과 
수정 예산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했습니다.
이듬해인 2010년 경제성장률은 
6%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했습니다.

저는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이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반대로 2011~2012년 예산에서는
경기 회복에 따라 세수가 증가했지만,
긴축재정을 통해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출보다 수입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으로 
예산편성을 하며 주도했던 일입니다.

취약계층 복지, 미래를 위한 투자, 
일자리 창출, 중앙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외견상 경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해법은 크게 다릅니다.

경기도는 
‘건전 재정’이 아니라 
‘민생 재정’으로 가겠습니다.
‘소극 재정’이 아니라 
‘적극 재정’으로 가겠습니다.
‘긴축 재정’이 아니라 
‘확장 재정’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재정정책 기조를 
내년도 본예산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겠습니다. 

4. ‘확장추경’이 경제 선순환의 
‘지렛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본예산 33조 8,100억 원에서 
1,400억 원이 늘어난
33조 9,500억 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경기도는 
1조 9,299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추경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확장추경을 합니다.

4-1.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세수가 줄어듦에도 
재정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우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609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했습니다.


구조조정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과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였습니다.

도지사 업무추진비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20%를 삭감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외 여비, 사무관리비, 
포상금, 기타직보수 등 줄일 수 있는 
모든 경비를 줄였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들도 
부진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업무추진비 등 경비 절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재원은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쓰겠습니다. 

4-2. 경기진작으로 성장동력을 
지키겠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성장의 불씨를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지켜야 합니다.

도로 건설 등에 1,2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지방도로 공사가 지연되어 
도민의 교통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사업의 장기화로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모든 도로에 
사업비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로개통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공급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워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위해 
4,300억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몰린 기업들의 
경영부담 해소를 돕겠습니다.

4-3.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을 
제때 지원하지 못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9,000억 원의 특례보증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겠습니다.
저금리 및 대환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 예산 
2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도 추가 반영했습니다.

4-4. 확장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1,609억 원에 더해,
전년도 잉여금과 도비반환금을 통해 
9,000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울 때 사용하기 위해 모아 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약 5,000억 원,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약 2,000억 원을 
활용합니다. 

5. 경기도는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다니던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어려워지는 경제를 생각하며 
발상을 뒤엎는 힘든 길을 택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해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루속히 
지금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평택시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추가 접수 - 9월 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평택시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추가 접수 
- 9월 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보도일시 : 2023. 8.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축산반려동물과
담당과장 : 송재경 (031-8024-3800)
담당팀장 : 이재빈 (031-8024-3805)
담 당 자 : 임건주 (031-8024-3808)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마당 등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기르는 반려견을 중성화하여 
관리 미흡에 따른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을 
오는 9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적용 대상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농촌지역 실외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개를 사육하는 견주이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사업에 선정되면 
지정 동물병원(평택시 5개소)과 
수술 일정을 협의한 후 
수술이 진행된다.

대상 동물(개)의 무게 및 성별에 따라 
최대 40만원 한도로 수술비용이 발생하며, 
이때 반려인의 자부담 금액은 
수술비용의 10%로 최대 4만원 수준이다. 
단, 미등록 반려견은 동물 등록을 해야 하고, 
수술 당일에도 등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통하여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실․유기견 
들개화 예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2023년 10월 한 달간 진행할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 시행에 앞서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및 집중 단속

평택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자진 신고 기간 9월 30일까지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등 

보도일시 : 2023. 8.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축산반려동물과
담당과장 : 송재경 (031-8024-3800)
담당팀장 : 이재빈 (031-8024-3805)
담 당 자 : 최은지 (031-8024-3807)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0월 한 달간 진행할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 시행에 앞서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 신고 기간 중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해당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시에서는 자진 신고 기간 이후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와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시 축산반려동물과장은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견주들이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곡동이 개발제한구역? 뜬소문 바로잡습니다! - 평택시, 가짜뉴스 확산 방지 위해 주민설명회 진행 -

월곡동이 개발제한구역? 
뜬소문 바로잡습니다! 
- 평택시, 가짜뉴스 확산 방지 위해 
  주민설명회 진행 
- 오해 불러온 토지적성평가 의미 
  주민들에게 설명
- “월곡동의 도시개발사업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어”

보도일시 : 2023. 8.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담당과장 : 박영철 (031-8024-3910)
담당팀장 : 강운석 (031-8024-3930)
담 당 자 : 이존호 (031-8024-39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월곡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어 
지난 8월 23일 월곡1동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월곡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됐다는 소문은
최근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관련된 것으로, 
월곡동 일대는 지난 7월 발표된 
토지적성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토지적성평가란 토지의 
환경상태‧물리‧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개별 토지의 환경‧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토지적성평가는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며, 
실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정량적인 판단 근거로 사용된다.

총 5등급(가~마)으로 구분되는 
토지적성평가 중 ‘가 등급’에 가까울수록 
보전적성이 강한 토지로, 
‘마 등급’에 가까울수록 
개발적성이 강한 토지로 판단된다. 
단, 토지적성평가에서 
낮은 등급으로 책정돼도 
건물 신축 등 개별적인 토지 이용은 
가능하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평택시는 이러한 토지적성평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월곡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또한 향후 도시 개발 과정에서 
월곡동의 토지적성평가 등급이 
높아질 수 있어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토지적성평가는 시의 도시기본계획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지표”라면서 
“이번 토지적성평가에서 등급이 
낮게 나온 것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향후 인근 지역의 도시화나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월곡동 토지정성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월곡동 주민들의 오해가 해소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추진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검증을 거쳐 
올해 7월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해 
해당 결과를 전산프로그램에 등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