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청북지구 도시계획시설
(3,4호 체육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참고]
평택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는
평택 청북레포츠공원 지연 ‘주민 불만’
- 평택시.용역사,
2023년 상반기 사업 착공 예상해는
경기도 고시 제2005-320호(2005.10.07.),
경기도 고시 제2008-215호(2008.07.14.)호로
최초 결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2009-516호(2009.12.28.),
경기도 고시 제2010-101호(2010.03.30.),
경기도 고시 제2011-383호(2011.12.15.),
경기도 고시 제2014-40호(2014.02.25.),
경기도 고시 제2020-187호(2020.09.29.)로
결정(변경)된 평택청북지구
도시계획시설(3,4호 체육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3. 8. 28.
평 택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341번지 일원
2. 사업의 명칭 및 종류
가. 명칭 : 청북레포츠공원 조성공사
나. 종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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