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2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조사의 실효성 확보 위해
국내 비거주 매수인에 대한
위탁관리인 제도 도입 등 추진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3-08-22 06:00
[참고]
2023년 7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23년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참고]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①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
*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
②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
신고관청 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기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외국인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
①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거주지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 내국인의 경우에는
이미 부동산거래신고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사항을 교차 확인 중
②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화에 따른
서식 개정)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신고필증 서식에 위탁관리인란을 추가하고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 변경 사항을 추가
③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
거래계약의 체결일이란
거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날을 말하며,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봄
※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과
법제처 유권해석, 법제처 판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
관련 불편・부담요인 개선 권고
(제2023-8호, 2023.1.30.)」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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