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9일 화요일

평택시, 시정 현안 논의 정책고문 회의

평택시, 시정 현안 논의 정책고문 회의

보도일시 : 2024. 4. 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과장 : 김신회 (031-8024-2210)
담당팀장 : 윤석용 (031-8024-2220)
담 당 자 : 강형완 (031-8024-222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4월 4일 시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고문 회의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장선 시장과 시 정책고문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사항 점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사항 논의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시정전략 
△정원도시 조성 전략 
△세수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 
평택시 발전전략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평택아트센터 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정장선 시장은 
“정책고문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평택시 발전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정책고문은 
환경, 경제, 외교, 안보 등 12개 분야에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주요 현안사업 방향성 제시 
△정책 컨설팅과 홍보 
△국책사업 유치 
△중앙부처와 원활한 협력체계 강화 등 
평택시를 위한 유․무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평택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 추가 -

평택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 추가 

보도일시 : 2024. 4. 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담당과장 : 우정식 (031-8024-4900)
담당팀장 : 이선희 (031-8024-4910)
담 당 자 : 이정원 (031-8024-4913)

[참고]
평택시 “자전거 보험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하세요”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4월 1일 보장 항목을 확대 해 
갱신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이 국내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평택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2024년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 원 한도로 
  보장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20만 원 한도로
  보장(청구 시 3만 원 공제) 
△상해사고로 사망해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장례비를 지급하고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0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특히, 이번 보험 갱신 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1일부터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상한다.

평택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주소지가 평택시이며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02-6714-6835, 
fax:0505-170-0765) 
또는 모바일 접수처(QR코드 이용)로 
직접 접수·청구하면 된다.

QR코드 및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분야별 정보-
재난/안전/민방위-시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4월 8일 월요일

「공인중개사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024년 4월 2일 국무회의 의결

「공인중개사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024년 4월 2일 국무회의 의결  
-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교통안전법」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산업과
등록일 : 2024-04-02 11:00

[참고]
「모빌리티법」 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65세 이상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접종 실시

평택시, 65세 이상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접종 실시
- 예약 없이 당일 접종, 
  2024년 4월 15일부터 개시

보도일시 : 2024. 4. 5.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 : 이항영 (031-8024-4310)
담당팀장 : 박현주 (031-8024-4335)
담 당 자 : 이정림 (031-8024-4336)

[참고]
송탄보건소,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2024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정부의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접종 계획(2024.3월)에 따라, 
코로나19 고위험군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오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외 접종 동향을 살펴보면, 
영국․미국 등 주요 국가도 
동일하게 추가접종 권장사항을 
발표(2024.2월)했고, 
국내 코로나19 접종 효과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접종자 대비 감염․입원․중증 및 
사망 예방효과는 전체 연령과 비교해 
65세 이상에게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감소를 고려할 때, 
고위험군은 입원 등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이번 추가접종의 대상자는 
5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 중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을 
이미 접종한 자이며,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나야 하고, 
오는 2024년 4월 15일(월)부터 
전국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 종료(2024.3월)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 개시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을 한시적으로 축소해 
지속 운영하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접종기관 정보를 
평택․송탄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병‧의원을 방문해 접종받아야 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23-`24절기 접종시기에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중증 발생을 대비한 
면역력 확보를 위해 
이번 상반기 접종에 동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87차(2024년 4월 5일)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공고

제87차(2024년 4월 5일)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공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4-04-05


[참고]
제86차(2024년 3월 5일) 
미분양관리지역 공고는


1. 공고일 : 2024년 4월 5일(금)








2024년 4월 6일 토요일

제1차(2024-2028) 평택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확정

제1차(2024-2028) 평택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확정
- ‘다양한 문화가 함께하는
  도시 평택’을 위한 5년간의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 설계도 마련

보도일시 : 2024. 4. 3.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담당과장 : 김현순 (031-8024-2900)
담당팀장 : 최경선 (031-8024-3055)
담 당 자 : 이승규 (031-8024-305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월 28일(목)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2024-2028) 평택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평택시 관내 외국인 주민 수는 
2013년 1만9032명(4.3%), 
2017년 3만1957명(6.6%), 
2022년 4만3588명(7.4%)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학계, 현장, 관계부서 등과 논의해 
분야별로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하였고, 
3차에 걸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무자 회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주민분과 
회의」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실무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번 1차 기본계획은 
▲[참여]성장하는 사회참여 제고 
▲[공감]존중하고 소통하는 인권중심 
▲[성장]이주민과 미래세대 서비스체계 활성화
▲[협업]거버넌스 협력체계강화 등 
4대 정책전략과 11개 정책과제, 
9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5년간 22개 부서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함께 협업해 
수행하게 된다.

2023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2.0조원, - 2023년 4분기 계약액 72.0조원, 공공 22.3조원, 민간 49.6조원 -

2023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2.0조원, 
- 2023년 4분기 계약액 72.0조원, 
  공공 22.3조원, 민간 49.6조원 -
- 2022년(66.7조원) 대비 7.9%↑,
  3년 평균(76.9조원) 대비 6.4%↓, 
  전년 감소로 인한 기저효과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4-04-02 11:00

[참고]
2022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3조 원… 
2021년년 1분기 동기대비 10.7%↑는

2018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0조 1천억 원…
전년 대비 15.8% 증가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3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72.0조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ㅇ (주체별) 공공부문은 22.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5% 증가, 
  민간부문은 49.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하였다.

ㅇ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산업설비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한 22.9조 원을, 
  건축은 0.5% 증가한 49.1조 원을 기록하였다.

ㅇ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34.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38.0조 원으로 7.3%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