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8일 월요일

「공인중개사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024년 4월 2일 국무회의 의결

「공인중개사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024년 4월 2일 국무회의 의결  
-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교통안전법」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산업과
등록일 : 2024-04-02 11:00

[참고]
「모빌리티법」 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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