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9일 화요일

평택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 추가 -

평택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 추가 

보도일시 : 2024. 4. 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담당과장 : 우정식 (031-8024-4900)
담당팀장 : 이선희 (031-8024-4910)
담 당 자 : 이정원 (031-8024-4913)

[참고]
평택시 “자전거 보험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하세요”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4월 1일 보장 항목을 확대 해 
갱신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이 국내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평택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2024년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 원 한도로 
  보장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20만 원 한도로
  보장(청구 시 3만 원 공제) 
△상해사고로 사망해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장례비를 지급하고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0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특히, 이번 보험 갱신 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1일부터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상한다.

평택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주소지가 평택시이며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02-6714-6835, 
fax:0505-170-0765) 
또는 모바일 접수처(QR코드 이용)로 
직접 접수·청구하면 된다.

QR코드 및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분야별 정보-
재난/안전/민방위-시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