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5일 금요일

평택·당진항 새 국제여객부두 재정사업으로 짓는다.

평택·당진항 새 국제여객부두
재정사업으로 짓는다
해수부, 국비 33억 원 투입해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설계 착수

                 해양수산부           등록일    2015-05-15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2020년 개장을 목표로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

총 33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이달 8일에 착수하여 내년 12월에 완료된다.

현재 평택·당진항에는 중국 5개 지역
(영성, 위해, 연태, 연운항, 일조)을
연결하는 카페리가 운항 중이지만
기존 국제여객부두의 선석 부족(2선석)과
터미널 노후화로 국제여객부두를
이용하는 선사와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특히, 운항 일정상 주 2회(월, 목)
선박이 동시에 입항해 터미널이 혼잡할 뿐
아니라 접안하고 있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접안을 위해 정박지로 나가 대기했다가
다시 접안해야 하는 등 항만운영 및
안전상의 문제도 제기돼 왔다.

현재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에서는
총 5개 항로에 5척의 선박이 운항 중이며
지난해 여객 49만 명, 화물 14만 8000TEU를
수송하였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였을 때 각각 12.7%,
21.4%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이러한 선사 및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여객 및 화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여객부두 및 터미널 규모,
배치 등을 계획할 예정이다.
아울러 터미널 및 야적장 규모 확대, 크루즈 및
LO-LO(크레인을 통한 하역 방식) 카페리
접안이 모두 가능한 접안시설 건설 등
지역의 건의사항과 그간의 해운.항만
환경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 시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까지 신규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예상되는
총 소요 사업비는 1,856억 원이다.

공사가 끝나면 선석 부족으로 인한 부두 혼잡,
재접안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과 여객 불편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며, 대중국
관문항으로서 평택·당진항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가 권리금,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등록일   2015-05-14



지금까지 우리 법에서는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에 대한
별도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따라 침해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도록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 권리금 등에 대한 규정을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상가검물
임대차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와
권리금계약에 관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는 등 상가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가임대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국토부, 평택·당진 매립지 검증없이 하루만에 변경처리」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평택·당진 매립지
검증없이 하루만에 변경처리」 보도 관련


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 2015-05-15 14:01


평택·당진 매립지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4.13일 의결되었으며,
행자부는 5.4일 결정내용을 공고하고
같은 날 평택시장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하였음

평택시장은 행자부의 결정내용을
근거로 5.6일 국토부에 행정구역변경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하였고, 국토부는 5.7일
지적공부정리 여부를 주관부처인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5.8일 평택시에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을 하였음

행자부장관은 「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 및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5조 제2항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적공부정리는 지적소관청인 지자체의
권한사항으로, 국토부는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대장 시스템에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한 것임

< 보도내용 (한국일보 등 5.15자) >
국토부가 평택·당진 매립지에 대한
신중한 검증없이 하루만에 지적공부 정리
졸속 처리

[해명]「국토부,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엇박자」 보도 관련

[해명]「국토부,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엇박자」 보도 관련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5-05-14 11:36
 

정부가 지난 5.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는, 시·도지사가 30만㎡이하
GB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안전장치) 전체 GB면적 중 6% 정도인
해제총량(233.5㎢) 범위에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고,
2년내 미착공 시 GB 환원,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 금지 등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당초 발표한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전협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자체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해제 관련
업무를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설익은 규제개선안을
발표한 후 비판이 제기되자 원점으로
회귀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이투데이, 5.14자) >
국토부가 설익은 규제개선안을
    발표하였다가 원점으로 회귀
- 30이하 GB 해제 권한을
·도지사에 부여한다고 밝힌 후(5.6),
선심성 해제 가능성이 지적되자 장관 간담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 규제 회귀 추진

평택소사벌 A4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평택소사벌A4블록 단지배치도 

평택소사벌 A4블록
평면도(Unit)

26.89㎡  

36.72㎡

46.4㎡

51.76㎡

평택소사벌 A4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안중역

서해선복선전철과
평택~포승간 산업철도가
안중역에서 만나게 되고요.

먼 훗날의 이야기겠지만
포승~강릉간 전철도
안중역을 통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평택~포승간 산업철도의 영향으로
안중역사 주변에 깃발피 꽃혀
있어서 안중역을 건축하지 않나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중역 건설이 아닌
평택-포승간 산업철도의 영향으로
깃발이 꽃혀 있습니다.



안중역이 들어설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