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9일 금요일

[참고]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및 온라인 자동차경매 제도개선’ 관련 참고자료

[참고]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및
온라인 자동차경매 제도개선’ 관련 참고자료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6-01-28 16:10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이
1.28(목)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및 ‘중고자동차 온라인 경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립니다.

《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미국의 Kelly Blue Book과 같은 평균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자동차가격·조사 산정**시
기준가격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보험개발원,
가격조사·산정자단체(자동차진단보증협회, 기술사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평균시세 산정
** 매수인의 요청시 차량기술사 등
가격조사·산정자가 기준가격에서 사고유무,
성능상태 등 감가사유를 반영하여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조사·산정(‘16.1.7, 시행)
자동차 분야의 전문기관에 민원센터를 설립하여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 피해 상담 및 지원을 추진

중고차 시장의 육성·발전을 위해

중고차매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연장(‘16.3~19.2, 동반성장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일몰(’16.12) 연장 등을 추진하고,
선진 중고차 문화 확산 및 정책건의 등의 역량을 갖춘
전문 민간단체 설립

자동차경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경매를 허용하고, 지자체의 불용차등이
자동차경매를 통해 매각될 수 있도록 지원

중고차시장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성능점검의 경우
거짓 성능점검으로 적발되면
즉시 해당 성능점검장의 영업을 취소하도록 하고,
성능점검 장면 촬영·전송(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전산망) 등 성능점검자에 대한 책임성 확보

매매업자의 허위·미끼매물 2회 적발시
매매업 등록을 취소 하도록 하며,
매매종사원의 불법행위시에는 일정기간 직무 정지 및
3회 이상 적발시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

이와 함께, 일반 차량과 식별이 용이한
상품용차량 전용 번호판을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중고자동차 거래 자격제도 도입

《 중고자동차 온라인경매 제도개선 》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등장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온라인 전용 자동차경매제도를 신설하고,
그 대상범위*를 내차팔기서비스, 공매 위탁처리,
전손차량(중고차)처리로 함

* (내차팔기서비스) 경매방식을 이용한
가격 비교 견적 서비스(공매 위탁처리)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체납·압류차량 위탁 매각(전손차량(중고차)처리)
보험사의 전손차량 중 중고차 위탁 매각
온라인으로만 중고차경매를 하는 경우
사무실 등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어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하되, 기존 오프라인 경매장은
별도의 등록없이 온·오프라인 경매를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온라인 자동차경매 등록요건 : 자격제한 無,
사무실, 온라인경매시스템, 서비스이용약관,
사업자등록증, 시스템운영·거래당사자간
분쟁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온라인경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경매시에도 주행거리 및
자동차이력관리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거래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내차팔기서비스와 같이 매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성능점검을 면제하되, 개인 등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을
반드시 받도록 함

그 밖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

온라인 경매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경매업체는 제도보완 전까지
소비자보호 방안의 이용약관 반영 등을 전제로
시·도와 협조하여 영업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정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하여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제·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빈집 대책 늦어진 건 잘못된 주택통계가 원인” 보도 관련

[참고] “빈집 대책 늦어진 건
잘못된 주택통계가 원인”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1-28 16:22



주택보급률 산정시 주택에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으로 「주택법」상 ‘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은 국민의 적정한 주거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도심내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여
공공시설·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올해 (가칭)「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8, 국토부 업무계획 발표)

< 보도내용(한국경제, 1.28(목) >
지자체들이 빈집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과 달리
중앙정부의 빈집 대책은 없음
이는 국토부의 주택 재고 통계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빠져있는데에 기인,
‘13년 감사원이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수정되지 않고 있음

ㅇ 미국의 경우 거주자가 있으면 텐트,
   영업용 창고 등도 주택수에 포함

[참고] ‘비소구대출 출시 한달 서민들이 등돌린 까닭’ 보도관련

[참고] ‘비소구대출 출시 한달
서민들이 등돌린 까닭’ 보도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1-28 20:36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을
‘15년 12월에 도입한 후 20 영업일동안(12.28~1.25)
총 875건을 유한책임대출로 승인하였습니다

신청자격이 있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가구 승인건 1,028건 중
85%를 차지하는 등 유한책임대출은
당초 취지에 맞게 서민층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한책임대출의 대출한도, 대상주택 심사 등
적정성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종료 후 점검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1.28일) >
비소구대출 출시 한달, 서민들이 등돌린 까닭
ㅇ 담보만 넘기면 되는 비소구...기대했던 서민들,
   대출금 적어 일반 디딤돌 대출 받아
ㅇ 정책상품 한정한 시범사업 마저 도입취지 무색



동탄2신도시 A46블록『금강펜테리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


첨부파일




2016년 1월 28일 목요일

2015년 12월말 전국 미분양 61,512호, 전월대비 23.7% (11,788호) 증가

12월말 전국 미분양 61,512호,
전월대비 23.7% (11,788호) 증가
-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0.4% (41호) 증가한 10,518호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1-28 11:00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49,724호)대비 23.7%(11,788호) 증가한
총 61,512호로집계된 반면,
준공후 미분양은 작년 12월말 현재
전월(10,477호)대비 0.4%(41호) 증가한
10,51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5.9월 32,524호 → `15.10월 32,221호 →
  `15.11월 49,724호 → `15.12월 61,512호
* `15.9월 11,477호 → `15.10월 10,792호 →
  `15.11월 10,477호 → `15.12월 10,518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30,637호로, 전월(26,578호) 대비
15.3%(4,059호) 증가하였고,
지방은 30,875호로, 전월(23,146호) 대비
33.4%(7,729호) 증가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5.11월 21,239호 →
   ’15.12월 18,210호(수도권 7,934호, 지방 10,276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5.11월 3,736호 →
   ’15.12월 6,422호(수도권 3,875호, 지방 2,547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7,615호)대비
871호 증가한 8,486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42,109호) 대비
10,917호 증가한 53,026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미분양주택 현황(2015년 12월말 기준)

전국미분양주택 현황(2015년 12월말 기준)


     국토부     등록일    2016-01-28




전국미분양주택 현황(2015년 12월말 기준)

전국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2015년 12월말 기준)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국토교통 7대 신(新)산업 적극 육성 -

결함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지고
카셰어링 주차장 확대된다.

- 재개발 지역 건축용도제한 폐지,
  주택·상업·문화시설 복합개발
- 자율주행차·드론·해수담수화…
  국토교통 7대 신(新)산업 적극육성

부서:기획담당관   등록일:2016-01-27 11:00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바로가기링크아이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월 28일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년에는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향상시키고
노후화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입지규제 개선 및 7대 新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