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5일 일요일

평택시 지방도313호선 상 (포승읍 홍원리 산143-22 ~ 안중읍 성해리 262-1) 4.6km, 30km/h 제한 속도 하향 고시 계획

평택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관내 교통사망사고 재방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속도 제한을 실시합니다.

○ 30km지정 구간 
※ 2018.4.23.(월)교통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시행
- 지방도313호선 상(포승읍 홍원리
  산143-22 ~ 안중읍 성해리 262-1) 4.6km    
    
○ 고시구간은 지방도313호선 상으로,
도로 폭 약 5m로 구성된 단일차로이며,
도로 상 진출입로 다수 연결된 마을길로써,
조명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40km/h이상 주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 50km/h로 운영 중
2016년 보행자 역과 교통사망사고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2차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에 따라
전 구간의 제한속도(50km/h)를 30km로
하향 물리적 속도제한을 통하여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 본 고시 알림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는
평택경찰서 홈페이지 참고 및 
평택경찰서 교통관리계(031-8053-0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국지도82호선 상(법음삼거리~수직교) 3.61km, 50km/h 제한 속도 하향 고시 계획

평택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관내 교통사망사고 재방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속도 제한을 실시합니다.

○ 50km지정 구간 
※ 2018.4.23.(월).교통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시행
- 죽백동 823 도로 상 324m 어린이보호구역  
    
※ 해당 구간 초등학교 개교할 경우

    속도를 30km/h로 하향 예정임.
  
○ 고시구간은 국지도82호선 상으로,
도로점용에 따른 국도와 건축물 등과
직접연결로 인해 도로 이용차량과
무단횡단 보행자 및 진출입 차량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최근 과속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망사고 발생한 상태 상태입니다.

2018년 2차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에 따라
전 구간의 제한속도(60km/h)를 50km로
하향 물리적 속도제한을 통하여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 본 고시 알림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는
평택경찰서 홈페이지 참고 및 
평택경찰서 교통관리계(031-8053-0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국도77호선 상[내기삼거리~원정삼거리(아산만방조제 앞)] 6.3km, 70km/h제한 속도 하향 고시 계획

평택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관내 교통사망사고 재방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속도 제한을 실시합니다.

○ 70km지정 구간 
※ 2018.4.23.교통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시행
- 국도77호선 상[내기삼거리~원정삼거리
   (아산만방조제 앞)] 6.3km    
    
※ 무인단속기(속도에 한함) 3개월간 단속유예
  
○ 고시구간은 국도77호선 상으로,
도로점용에 따른 국도와 건축물 등과
직접연결로 인해 도로 이용차량과
무단횡단 보행자 및 진출입 차량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합니다.

2017년 1차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에 따라
전 구간의 제한속도(80km/h)를 70km로
하향 물리적 속도제한을 통하여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 본 고시 알림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는
평택경찰서 홈페이지 참고 및 
평택경찰서 교통관리계(031-8053-0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2018년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알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에 의해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3개월 이상된 개에 대하여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광견병 예방백신 순회접종 일정 및
접종대행 동물병원 목록을 참고하시어
누락 개체가 없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종백신 : 광견병 예방백신
나. 접종기간 : 2018. 4. 10 ~ 4. 30
- 금번 접종 누락 개체는 하반기(10월중) 접종
다. 접종지역 : 평택시 전지역
라. 접종대상 : 약 18,000두(3개월 이상된
     광견병 예방백신 미접종 개)
※ 애완견 포함, 연1회 정기접종 필요
마. 접종방법 : 접종대행 동물병원 방문접종
    (동물병원이 없는 읍·면은 순회 접종)
바. 백신 및 접종비
1) 백    신 : 무료(약품명 : 래비신)
2) 접 종 비 : 무료(접종실적 확인 후 시에서 지급)




재활용품 및 플라스틱.비닐류 등의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 및 플라스틱.비닐류 등의 분리배출 요령


대통령 소속 제5기(2018년 4월 16일~2020년 4월 15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5기 출범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04-15 11:00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국가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2018년 4월 16일 출범(’18.4.16~’20.4.15)한다고
밝혔다.

국건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민간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9명과 기재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 심의·조정 역할을 한다.

*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5기 위원장에는 ‘빈자의 미학’으로
유명한 건축가 승효상이 지명되었다.
승효상 위원장은 서울건축학교와
젊은 건축가 모임 등을 공동 결성·운영하였고
초대 서울시 총괄건축가를 역임하는 등
건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민간위원은 건축·도시·조경·문화 등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업계 인사들이 위촉되었다.
대학교수가 10명, 설계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가 9명으로 학계와 업계 인사가
균형 있게 위촉되었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12월 1기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 보고대회,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전국 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업계 등과 소통하고
미래 건축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앞으로 국건위는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 등
우리나라 국토공간의 디자인 품격향상과
건축서비스 산업 활성화, 도시재생, 소규모 건축
품질향상 등 건축을 둘러싼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공공기관 109곳 ‘지역인재 의무채용’ 보도 관련

[참고] 공공기관 109곳 ‘지역인재 의무채용’ 관련

부서:혁신도시정책총괄과      등록일:2018-04-13 15:17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국가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거쳐 채용목표제 방식으로
금년 1월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지역인재채용이 목표미달시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합격
공무원 임용시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저소득층 우대제도에서 널리 활용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채용비율도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0%로 확대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지역인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본 제도는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지역의 대학교 등은
인재를 양성하는 공공기관-지역대학교 등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지역인재 범위는 각 공공기관이 있는
행정구역(시·도 기준)이나, 인접 시·도 간에
협의되는 경우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지자체간 협의에 따라,
광주·전남은 공동혁신도시로서 지역인재 범위를
해당 시·도가 아닌 권역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은 작년 관계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거치고 법률 개정을 통하여
금년 1월말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며, 제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4.13 한국경제) >
- “지방에서 초·중·고 나왔는데...
  ” 수도권大 학생들 반발도 커져
- “왜 충남대생이 세종 지역인재 아니냐”...
  지방대생도 ‘채용할당제’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