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5일 일요일

평택시, 제2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평택시, 

제2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보도일시-2021. 09. 01. 배포 즉시

담당부서-아동복지과

담 당 자-김효주 (031-8024-2932)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아동들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아동권리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아동친화정책을 발굴・도입하고자 

오는 9월 3일부터 17일까지 

‘제2기 평택시 아동참여위원회’위원을 

공개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21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 학교 재학 중인 초등학교 3학년부터 

만18세 미만의 아동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아동참여위원은 

아동관련 시책 계획・시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기회의, 

아동참여워크숍, 캠페인을 비롯한 

각종 아동관련 행사에 

참여・활동할 예정이다.


모집관련 사항은 9월 3일부터 

시 홈페이지 알림마당>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가능하며,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동복지과 

아동친화팀(031-8024-29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장선 시장은 

“다양한 아동의 목소리를 대표할 

아동참여위원회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그동안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해 

아동 및 아동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4개년계획 수립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충족했고, 

올해 2월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했다. 

현재 인증 최종 대면심사 대비 

1차 서면심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평택시, 코로나 시대 ‘생활SOC관광’으로 잠재관광객 유치

평택시, 코로나 시대 

‘생활SOC관광’으로 잠재관광객 유치

- 다문화가정 대상 ‘글로벌 평택, 

  지영희 해금아카데미’ 개강 


보도일시-2021. 09. 01. 배포 즉시

담당부서-관광과

담 당 자-오민아 (031-8024-3233)



평택시 관광과에서는 지난 8월 31일 

안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평택시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다문화・비다문화 여성을 대상으로 

「글로벌 평택, 지영희 해금아카데미」의 

개강식을 개최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단계 격상 등으로 

개강이 지연됐으나 

코로나19 백신예방 접종이 시작되면서

접종완료 및 1차 접종자가 참여하는 

해금강좌 개강식이 열리게 됐다.


양 기관은 평택의 관광자원을 

지역민에게 함께 알리기 위해 노력과 

협업으로 강좌를 개설하게 됐으며, 

시에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침체된 관광의 새 활로를 개척하고자 

‘생활SOC관광’이라는 신개념의 

혁신 관광콘텐츠 사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생활SOC관광’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한 

관광 홍보사업이다.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주 찾는 복지, 

교육, 공원, 체육, 교통 및 문화시설에 

관광자원의 매력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잠재관광객을 유치하는 정책이다.


이번 개강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초급반 강좌 2개가 총 20회에 걸쳐 

진행된다. 

실기교육뿐만 아니라 해금에 관한 

다양한 인문학 수업과 수강생 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민이 즐겁게 참여하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동탄2신도시 A87블록 동탄호수 계룡리슈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87블록 

동탄호수 계룡리슈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화  성  시  장





화성 진안지구, 화성 봉담3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화성 진안지구, 화성 봉담3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화성시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화성진안지구

   화성봉담3지구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1년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제3차(2021년~2025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이하 환승센터 기본계획)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1~2025) 확정

- 환승인프라 2배 확충···

  3분 이내 환승·환승거리 1/2 단축


담당부서 : 광역환승시설과

등록일 : 2021-08-26 06:00


[참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경부고속도로와 

GTX 환승체계를 구축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gtx.html 


GTX시대 대표 랜드마크될 

환승센터 10곳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gtx-10.html 


GTX 30개 역사, 

환승시간 3분의 고품격 랜드마크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gtx-30-3.html 


경기도, 2014년도 

환승센터 추진예산 216억 확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216.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향후 5년간 전국 주요 교통거점에 

빠르고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이하 환승센터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주택건설실적으로 주택인허가) 발표

2021년 5월까지만 해도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주택매매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

주택건설실적(주택인허가) 현황이

각각의 카테고리로 발표되었는데

2021년 6월부터 합치더니

2021년 7월부터는 주택통계 하나로

통합해서 발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합해서 발표할 것 같지요.


2021년 7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주택건설실적으로 주택인허가)

- (미분양 주택) 2021년 7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15,198호로 

  전월 대비 6.7% 감소

-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 

  2021년 7월 매매 거래량 8.9만 건, 

  2021년 7월 전월세 거래량 20.3만 건으로 

  전월 수준 유지

- (주택 건설실적, 주택인허가 혀황) 

  2021년 7월 누계 인허가 27.7만, 

  착공 31.1만호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1.1%, 11.8% 증가, 

  분양 18.4만호, 준공 21.5만호로 

  각각 2.2%, 26.4% 감소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주택임대차지원팀

등록일 : 2021-08-31 06:00


[참고]

2021년 6월말 미분양주택 현황과 

2021년 6월 주택건설 실적

(주택인허가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2021-6-2021-6.html 


2021년 5월말 미분양 전국 15,660호, 

수도권 1,303호(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0.9% 감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2021-5-15660-1303-09.html 


2021년 5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9.8만 건, 

2021년 5월 전월세 거래량은 17.4만 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2021-5-98-2021-5-174.html 


2021년 5월 주택건설실적, 

2021년 5월 누계 인.허가 18.7만 호, 

착공 22.7만 호, 분양 12.0만 호, 

준공 14.4만 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2021-5-2021-5-187-227-120-144.html 


1. 미분양 주택

□ 2021년 7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5,198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6,289호) 대비 6.7%(1,091호) 

감소하였다.


□ 준공 후 미분양은 8,558호로 

전월(9,008호) 대비 5.0%(450호) 

감소하였다.


2. 주택 거래량

1) 주택 매매거래량

□ 2021년 7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88,937건으로 집계되었다. 


ㅇ 전월(‘21.6월, 88,922건) 수준과 유사하며, 

   전년 동월(’20.7월, 141,419건) 대비

   37.1% 감소하였다.


2) 전월세 거래량

□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021년 7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03,251건**으로 집계되었다.


3. 주택 건설실적

□ (종합) 2021년 7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77,354호로 

전년 동기 대비(229,026호) 

21.1% 증가하였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경기도, 환자 보호 위한 3년간 노력 ‘결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경기도, 환자 보호 위한 3년간 노력 ‘결실’

○ 8월 31일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도, 불법 의료행위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환영

-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범운영으로 시작

- 의료법 개정 중앙 건의, 

  경기도의료원 전체 확대 운영, 

  민간의료기관 확대 추진,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노력 기울여


문의(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연락처 : 031-8008-4347    2021.09.01  10:10:00


[참고]

경기도민 93%, 수술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93-cctv.html


경기도 수술실 CCTV 신생아실가지 

확대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cctv.html


(대변인논평) 

‘수술실 CCTV 자율설치 권장’

복지부 입장을 환영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cctv.html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도정 여론조사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cctv.html



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지난 8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도는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경기도의료원수술실 CCTV 시범운영 

공개토론회’도 진행하며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5월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대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도는 국회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개최, 

민간의료기관 CCTV설치 추진, 

도지사 서한문 국회 전달, 

도지사 주재 입법지원 간담회 등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경기도 주도로 열린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쟁점들이 반영됐다. 

그동안 의료계는 영상 외부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해 수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하는 등 

‘촬영 의무’가 아닌 ‘설치 의무’를 강조해 

수술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드디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적극 촉구해 온 입장에서 

크게 환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라며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함께 보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