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5일 일요일

화성 진안지구, 화성 봉담3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화성 진안지구, 화성 봉담3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화성시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화성진안지구

   화성봉담3지구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1년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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