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진안지구, 화성 봉담3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화성시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화성진안지구
화성봉담3지구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1년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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