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5일 일요일

동탄2신도시 A87블록 동탄호수 계룡리슈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87블록 

동탄호수 계룡리슈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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