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1일 수요일

평택시, 청년 창업자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 청년 창업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3월 20일까지 공모 접수 -

평택시, 청년 창업자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 청년 창업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3월 20일까지 공모 접수 

보도일시 : 2024. 2. 20.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담당과장 : 이영월 (031-8024-3380)
담당팀장 : 안혜정 (031-8024-3570)
담 당 자 : 신중일 (031-8024-357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 제품 개발 및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창업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을 
오는 3월 20일(수)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월 16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하였거나, 
사업자등록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자신만의 아이디어 제품을 판매하는 
7년 이하 1인 청년 창업자이다.

지원 사업은 
청년 창업자 제품의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전용관을 개설하는 등 
크라우드 펀딩을 실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참여자는 
펀딩교육, 펀딩페이지 작성을 지원받아 
펀딩을 진행하며, 펀딩 후에도 
일반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세페이지 작성 등을 지원받게 된다.

펀딩에 관심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1일(월)에 사전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설명회 신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571)로 
유선으로 가능하다. 
펀딩 사업신청은 평택시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sampe@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는 
청년 창업자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 제품 개발 및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년 2월 21일(수요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2024년 2월 21일(수요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4-02-20 11:00

[참고]
2024년 1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는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내집 마련 1·2·3(20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024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ㅇ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ㅇ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 (대상)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ㅇ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

ㅇ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2024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경기도,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 막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가동

경기도,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 막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가동
○ 도, 아주대병원 등 9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등과 응급의료협의체 가동
- 공공의료기관 등 비상진료기관 운영 강화
-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소방과 수시 병원정보 공유 등 
   긴밀한 협조
○ 2월 19일 기준. 20개 병원 
   전공의 834명 사직서 제출

문의(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연락처 : 031-8008-4376    
2024.02.20  14:36:09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확산되며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2월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2월 20일 경기도가 전공의 사직 현황을 
파악한 결과 2월 19일 기준 
도내 20개 병원의 전공의 83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는 40개 병원에 
총 2,337명의 전공의가 근무 중이다. 

도는 현재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등 9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와 
소방재난본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은 
시군 보건소와 핫라인을 구축해 
도내 의료기관 파업 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유지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도는 오늘 오후 5시 반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시군과 집단휴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집단휴진이 현실화되면 
경기도의료원, 성남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연장,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 119상황실과 공조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분산 이송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진료가 이뤄지는 병원 등 관련 정보를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평택시,“취득세 신고 One-Stop 방문처리제 추진”

평택시,“취득세 신고 
One-Stop 방문처리제 추진”

보도일시 : 2024. 2.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기획항만경제실 세정과
담당과장 : 문제홍 (031-8024-2300)
담당팀장 : 신상철 (031-8024-2320)
담 당 자 : 이진호 (031-8024-2321)


평택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업무 매뉴얼상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물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권역별(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관할부서인 세정과․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취득세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관외법무사는 권역별로 관할 세무부서가 
다른 점을 알지 못하여 
관할부서가 출장소인 취득물건을 
시청으로 착오방문하여, 
관할부서로 다시 이동하여 
취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부동산 등기업무 지연 등 
납세자 불편사항이 있었다.

이에 시에서는 
세무부서 간의 협업체계를 통하여 
관외법무사와 개인신고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 One­Stop 방문처리제”를 
실시하여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이는 권역별 관할부서 구분없이 
방문한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받아 
관할부서로 신속히 펙스로 자료 전송하고, 
관할부서에서 10분 이내에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방문부서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평택시청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됩니다.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됩니다.
- 2024년 2월 17일부터 
  주문배송시설 제도 도입을 위한
  「물류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 첨단물류과
등록일 : 2024-02-15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4년 2월 17일(토) 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 「건축법 시행령」, 「물류창고업 등록 규칙」,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법령 상 주
  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 주문배송시설(MFC, Micro Fulfillment
  Center) :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

ㅇ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을 것, 
  주차 면을 확보할 것,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2024년 3월 13일부터 14일 양일 간 남양주시와 하남시, 서울 강동구에서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강동하남남양주선 공청회.설명회’ 개최 예정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강동하남남양주선 공청회.설명회’ 
개최 예정
○ 2024년 3월 13일~14일,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공청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발표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 노선 세부계획 및 시설계획 등 
  기본계획(안) 발표 및 전문가와 
  주민 의견 청취
- 주민, 전문가, 도의회 등 의견 종합 검토 후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 예정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18    
2024.02.19  16:00:00

[참고]
광역철도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본격 추진 
- 기본계획 수립 착수,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에 기여 전망은

고양은평 광역철도와 
강동하남남양주 철도 사업개요와 
노선도는


경기도가 2024년 3월 13일부터 
14일 양일 간 남양주시와 하남시, 
서울 강동구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2024년 3월 13일 오전 
남양주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주민설명회는 3월 14일 오전 강동구, 
오후 하남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이다. 
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현재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은 
서울시 강동구를 시작으로 
하남시 미사지구를 거쳐 
남양주시 진접2지구까지 연결되는 
총 길이 17.59km 규모의 노선으로 
정거소 8개소와 
차량기지 1곳을 포함하고 있다.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는 
▲노선 세부계획 및 연장 
▲정거장 및 차량기지 계획 
▲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고붕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제시된 의견 등을 청취 후 종합 검토를 거쳐 
내실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2월 19일 월요일

2024년 2월 7일(수),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 개통 - ‘고속도로 5,000km 시대 개막’ -

2024년 2월 7일(수),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 개통 
- ‘고속도로 5,000km 시대 개막’ 
- 2024년 2월 7일 오후 2시 개통… 
  경기 북부지역의 초연결 광역경제권
  구축 기여 
- 경인·경부 고속도로 개통 이후 56년만, 
  고속도로 총 연장 5,000km 달성

[참고]
경기도, 2023년(올해) 똑버스 확대, 
대곡~소사선 개통 등 교통정책 강력 추진은

2022년 3월 21일(월), 
화성~경기도 광주 고속도로
(이천~오산 고속도로) 개통은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이 2024년 2월 7일(수) 
오후 2시부터 개통된다. 

□ 포천-조안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포천-화도 구간과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화도-조안 구간이 
동시에 개통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기준 약 1조 7,400억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및 총 연장 33.6km 길이의 
고속도로이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총 연장 5,000km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