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9일 목요일

2014년 1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 전분기보다 151만㎡ 늘어


‘14년 1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
 전분기보다 151만㎡ 늘어

- 소유면적은 2억 2,744만㎡로,
   전 국토 면적 100,188㎢의 0.2% 차지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4-05-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1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억 2,744만㎡(227.44㎢)로
국토면적 100,188㎢의 0.2%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 352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4년 1분기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 2,571만㎡(55.3%)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269만㎡(32.0%),
순수외국법인 1,646만㎡(7.2%),
순수외국인 1,201만㎡(5.3%),
정부·단체 57만㎡(0.2%)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273만㎡(53.9%),
유럽 2,433만㎡(10.7%),
일본 1,705만㎡(7.5%),
중국 791만㎡(3.5%),
기타 국가 5,542만㎡(24.4%) 순이며,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425만㎡(59.0%)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50만㎡(29.7%),
주거용 1,524만㎡(6.7%),
상업용 603만㎡(2.7%),
레저용 442만㎡(1.9%)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3,954만㎡(17.4%),
전남 3,745만㎡(16.5%), 경북 3,655만㎡(16.1%),
충남 2,105만㎡(9.3%), 강원 1,969만㎡(8.7%)
순이다.

*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 9조 8,979억 원(29.9%),
경기 6조 6,681억 원(20.2%),
부산 2조 7,787억 원(8.4%),
인천 2조 5,372억 원(7.7%) 순임

한편, ‘14년 1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352만㎡를 취득하고
201만㎡를 처분하여 151만㎡(0.67%)가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5,928억 원(1.83%)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순수외국인이 89만㎡,
합작법인 31만㎡, 순수외국법인 22만㎡,
외국국적교포는 3만㎡,
정부·단체 6만㎡ 증가하였고, 
국적별로는 중국 78만㎡,
미국 42만㎡, 유럽 33만㎡,
일본 4만㎡ 증가한 반면,
기타 국가 6만㎡ 감소하였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87만㎡,
공장용지 22만㎡, 주거용 19만㎡,
상업용지 17만㎡, 레저용지 6만㎡ 증가하였으며, 
시도별로는 경기 44만㎡, 강원 44만㎡,
경북 17만㎡ 증가한 반면, 충남 2만㎡,
경남 2만㎡ 감소하였다.

* 인터넷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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