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냉방비 걱정’ 줄어든다 !
절감기준 등 마련 추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2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 ´15. 5. 28.)
* 일사조절장치 설치 및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공개,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직설치·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이번에 개정된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1.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 사용이 많아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 사용이 많아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효율적 일사 차단기준
근거조항
마련(세부기준은 9월까지 마련 예정)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단열재·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등
에너지절약형
건축설비의 설치 강화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원별
센서·계측장비, 분석 S/W 등을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실시간 에너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2.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2.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그동안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그동안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하여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3.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참여와 모범사례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참여와 모범사례
구축을
통하여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
유도
*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물 전면에
에너지평가서를 발급·부착토록 함
[4.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4.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건축물대장 기재]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토록
하여
국민들이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5.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5.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기금 조성 등]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융자
및 지자체 기금조성*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근거 마련
* 시·도지사가 민간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
또한 민간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또한 민간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관리·교육, 홍보 등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13.7.24.)에
보고한 “건축물 에너지 수요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구축 방안 포함
[6.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6.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건축 에너지성능 평가제도가 건축물
건축 에너지성능 평가제도가 건축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자격제도를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을 위한 시험시행주체 및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 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방법,
* 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자격 관리,
시험절차, 검정 수수료,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의 방법 등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가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