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택 합법화기회
몇 달 안남았는데, 30%만
신청
○ 도,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종료 앞두고 적극 홍보
나서
○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받지 못한
○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받지 못한
소규모 불법건축물 합법화
해줘
○ 도, 12월 16일까지 신청해야 효력.
○ 도, 12월 16일까지 신청해야 효력.
서둘러 달라
당부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해주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시한이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신청건수가
당초 목표량에 크게 못 미치자
도가
적극 홍보에 나섰다.
11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양성화 신청을 한 불법건축물은
400여
건으로 당초 도가 예상했던
1,539건의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법조치법은
정부가
올해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만
시행하는
한시
법안으로 그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던 불법건축물을 정식 승인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됐으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다른
용도와 주거용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이 1,539동으로
조사됐다.”라며
“양성화
사업기간이 2015년
1월
16일이지만
실제
양성화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사업 종료
1달
전인 오는 12월
16일까지로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초
이번 특별조치를 받을 수 없었던
군사기지(시설)
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도
경기도의
건의로 지난 5월
관할부대장이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수용할 경우에는
합법화가
가능하게 됐다.
담당과장 주명걸 031-8008-3705,
팀장 송해충 4921,
담당자 조대웅 3475
연락처 : 031-8008-3475
입력일 : 2014-09-09 오후 7: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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