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수도권 그린벨트 공공택지에
분양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및
의무거주기간 완화」보도 관련
-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9-10 22:32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에서 분양된
주택으로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상인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및 거주의무기간의
완화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보도내용 (매일경제 인터넷판, 9.10자) >
ㅇ 그린벨트
공공택지에 보금자리지구내
분양주택중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85%를
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의무거주기간도 현행 1년에서 폐지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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