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21053
(2014.09.04.)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1차)』
토지 등 손실보상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 :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다.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신영리, 희곡리 일원
라. 재결신청 토지 등 내역 : 별첨
마. 공고 및 열람기간 : 2014.9.11.~9.25.
바. 열람장소 : 평택시청 기업정책과,
경기도시공사 포승지구 보상사업소
붙임 1. 수용재결공고문 1부.
2. 열람용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별도 붙임)
끝.
첨부파일 | 140911 수용재결공고문(1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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