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4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시,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 10월 20일까지 경기도, 중기센터,
○ 10월 20일까지 경기도, 중기센터,
시군 일자리부서, 신용보증재단서
모집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오는
10월
20일까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가
200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일자리
우수기업인증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근로자 복지마련에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에게 시설투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추가적인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총
178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은
경기도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들은
‘일자리
우수기업’
현판과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와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3년간의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10월
20일까지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경기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또는
해당
시군의 일자리 부서로 하면 된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담당과장 한연희
031-8008-2440,
팀장 임병주 3062,
담당자 방미현 3078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연락처 : 031-8008-3078
입력일 : 2014-09-09 오후 6: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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