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7일 화요일

경기도, 10월 한 달 동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실시

도, 10월 한 달 동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실시

○ 10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모은 후
    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에 전화


경기도가 10월 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가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도, 시‧군, 한국환경공단수도권
동부지역본부, 농민들과 함께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거활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국환경공단의 2012년 영농폐기물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2012년 38,512톤의
영농폐기물이 발생해 2011년 34,697톤
보다 9.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의 영농폐기물 수거량은
16,570톤으로 발생량(38,512톤) 대비
약 43%에 불과해 집중수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절차는
농가에서 폐비닐, 농약용기를 수거해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집 장소에
모은 후 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031-590-0645)에 전화하면, 공단에서
위탁한 민간수거업체가 수거한다.
 
경기도는 영농 폐기물의 수거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도시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과 공단에 예산을 지원,
수거보상금 지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수거 보상금은 농약 용기는
유리병 ㎏당 150원, 플라스틱 ㎏당 800원,
봉지류 ㎏당 2,760원이며,
폐비닐은 수거 등급제를 도입해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B·C 3등급으로
판정 후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한다.
 
영농 폐비닐 등을 불법 소각할 경우
대기오염, 산불 발생 등의 농촌 환경오염은
물론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폐비닐 등이
바람에 날려 철도의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에 걸리는 등 철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김경기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 폐기물의 수거활성화가 농촌지역
환경 개선‧보호에 기여 할 것”
이라며 “매년 영농폐기물이 집중 발생되는
봄, 가을철 집중 수거 캠페인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과장 김경기 031-8008-3520, 
팀장 김동성 4257, 
담당자 한정화 4276  

문의(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연락처 : 031-8008-4276
입력일 : 2014-10-02 오후 8: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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