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회계기준 명확해져
-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기업형 임대리츠는 건설사
연결대상에서 제외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6-02 1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New Stay)을 위해
설립된
기업형 임대리츠에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고
주요의사결정*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경우,
해당
리츠는 리츠에 참여한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회계기준원의
2차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 토지구매, 주택건설, 주택매각 등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의 주요 활동
이번 회신은 지난 4월 LH 보유택지 1만호 중
이번 회신은 지난 4월 LH 보유택지 1만호 중
1차
공모사업(위례, 동탄2, 김포한강 등
3개
지구)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공모지침상
최소지분*을
출자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회계기준원의 1차 회신에 이어,
공모지침상
최대지분(49.99%)을 출자한
경우에도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2차
회신으로서, 두 번에 걸친 회계기준원의
회신으로
LH 보유택지 분 1차공모 사업은
건설사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됨이
명확해져,
건설사들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민간사업자의 출자부담을 최대로 완화한
출자비율(기금이 우선주로서 70% 출자 및
민간사업자 출자비율은 30%) 등을 예시로
하여 회계기준원에 질의
국토교통부는 LH 보유택지 분
국토교통부는 LH 보유택지 분
1차
공모사업 외에도 기업형 임대리츠의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회계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년 7월까지
향후
추진 가능한 3개 내외의 사업구조*에
대해
추가적으로 회계기준원 질의를 거쳐
재무제표
연결이 제외되는 표준모델을
발굴하고,
건설사들이 이를 기준으로
사업구조를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재무제표
연결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구조 예시 : ‘주택기금, FI 등 최대출자자
지분비율이 50% 미만(예:40%)인 경우에도
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출자하는 경우(예:20%)에
재무제표 연결이 제외되는지 여부’ 등 건설사와
건설사외 출자자간의 다양한 출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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