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명확화’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6-03 11:17
기업형
임대리츠가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 제외가능하다는
회계기준원의
1차, 2차 회신은
모든
기업형 임대리츠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6.2(화)
보도자료에서 밝힌
‘LH
보유택지 분 1차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를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임대리츠에도
적용되는 사항임
< 보도내용 (건설경제 등 6.3자) >
< 보도내용 (건설경제 등 6.3자) >
공공택지 공모사업 외에도 민간제안 공모 등
다양한 뉴스테이 사업구조에 대해 일일이
회계기준원의 해석을 받아야하는 문제점
남아있음
-
이에
따라,
민간제안공모 등
다른 방식에서는 불확실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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