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강 개발노골화’보도 관련
부서:하천운영과 등록일:2015-06-01 13:20
국가하천
세부지구지정은 현재,
용역보고서(안)*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의
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친수레저시설
일부 지자체에서 친수레저시설
사업
추진 중 등의 사유로 용역보고서(안)의
보전지구
중 일부를 친수지구로 변경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하천생태
보전 등을 위해 용역보고서(안)의
친수지구를
보전지구로 변경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 용역명 :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 계획 수립
국가하천 지구지정은 환경부(환경청) 등
국가하천 지구지정은 환경부(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임
환경생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환경생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
< 보도내용(경향신문, 6.1자)>
< 보도내용(경향신문, 6.1자)>
보전지구도 친수지구로
변경···
정부,
5대강 개발계획
노골화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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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일반보전지구 중에
친수지구로 바뀐 곳은 모두
4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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