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3일 수요일

[참고] ‘보전지구도 친수지구로 변경, 5대강 개발노골화’보도 관련

[참고] ‘보전지구도 친수지구로 변경,
5대강 개발노골화’보도 관련

부서:하천운영과    등록일:2015-06-01 13:20

국가하천 세부지구지정은 현재,
용역보고서(안)*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의 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친수레저시설
사업 추진 중 등의 사유로 용역보고서(안)의
보전지구 중 일부를 친수지구로 변경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하천생태 보전 등을 위해 용역보고서(안)의
친수지구를 보전지구로 변경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 용역명 :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 계획 수립

국가하천 지구지정은 환경부(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임

환경생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

< 보도내용(경향신문, 6.1자)> 
보전지구도 친수지구로 변경···
정부, 5대강 개발계획 노골화 1
 
- 특별·일반보전지구 중에
친수지구로 바뀐 곳은 모두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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