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9일 월요일

율리근린공원 편입토지 내 출입허가 공고 [율리근린공원은 안중에 있음]

 「율리근린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등 보상협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전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일
 평  택  시  장
1. 사  업  명 : 율리근린공원
2. 사업시행자 : 평택시장
3. 출입기간 : 2019. 4. 26 ~ 보상완료 시까지
6. 출입대상자 : 공익사업 업무 관련자
7. 문 의 처 : 평택시청 공원과
   공원조성1팀(031-8024-4233)

[참고]
율리근린공원(舊 안중~청북간
도로 옆에 소재) 조성계획 수립 공람공고는
https://blog.naver.com/kord1/150148704824

[평택시 고시 제2012-333호]
율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는
https://blog.naver.com/kord1/15015227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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