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0-04-16 11:00
[참고]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
-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관련
행정지도 실시 및 FAQ 배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faq-2019-12-17-2019-12.html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와
금융위원장 모두말씀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26.html
12.16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_16.html
12.16일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html
12.16 부동산 대책 질의.응답(Q&A)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qa.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청약)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2020년 4월 17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강화)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ㆍ광역시, 시ㆍ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 이나
향후에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 적용지역: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 :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등)
** 적용시기: 2020년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과천 등)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 (사례, 과천 전세가 동향)
2019년 하반기 과천지역 전세가는
급상승하였으나,
2019년 10월(2.86%), 11월(2.42%),
12월(2.87%)), 입법예고 이후인
금년에는 안정세(2020년 1월(0.73%),
2월(-0.13%), 3월(-0.70%))
②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ㆍ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나,
향후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 재당첨 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예,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시), 보다 제한기간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예시 경우 10년,
전매제한 적용기준과 동일)
* 적용시기: 2020년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적용,
종전에 당첨된 자는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
③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 강화)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이하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재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알선한 자 포함)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 5년,
그외 지역의 주택 3년
* 적용시기: 2020년 4월 17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알선포함)가
적발된 자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금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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