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2019년 12월 2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와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12-16


□ 금융위원회는
2019년 12월 16일(월)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9.12.16(월) 15: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금융감독원장,
 부원장보(은행, 보험, 중소금융 담당)
(협회) 은행연합회장, 생ㆍ손보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상호금융 및 금융회사) 신협ㆍ농협ㆍ수협ㆍ
 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 임원,
 서울보증보험 사장

□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강력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ㅇ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조치*도 있는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초고가주택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방안이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택관련대출 동향 및 금융회사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며,

ㅇ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권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추진배경

□ 긴급하게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부는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아시다시피,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도 확대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금융, 세제,
주택공급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금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과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2  금융부문 대책 주요내용

□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초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겠습니다.

ㅇ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습니다.

□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의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ㅇ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20%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LTV(Loan to Value) = 주택담보대출액 / 담보가치
** [9억원 이하분] LTV 40%,
   [9억원 초과분] LTV 20%

ㅇ 또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여
  신용대출 등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대출규제 우회경로를 차단하겠습니다.

* DSR(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단계적으로 2021말까지 40%로 하향조정)

ㅇ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존에 적용되었던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로 강화*하겠습니다.

* [1주택세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
  1년내 처분 및 전입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 2년내 전입 →
 1년내 전입

□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內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기준을
1.25배에서 1.5배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 RTI(Rent to Interest) = 연간 임대소득 /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이자비용+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방지하겠습니다.

ㅇ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하여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ㅇ 서울보증보험(SGI)도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하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3  당부말씀

□ 정부 대책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합니다.

ㅇ 협회장님들께서는
대책 내용이 금융회사 현장에 빠짐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ㅇ 특히, 초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금지 규제는
바로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금융감독원장님께서는
현장에서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도 적은 인원이지만,
일선 창구에서 대출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규제의 원활한 이행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금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담겨있는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합니다.

ㅇ 금번 대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micro-prudential)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관리 차원에서
   주택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금융권 공동의 자산인금융 안정이
   튼튼하게 확보되지 않는다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오늘 발표한 대책은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인식 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