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6일 금요일

화성 봉담읍 동화3지구지역주택조합(봉담읍 동화리 227번지 등 6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동화3지구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18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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