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기차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실시
보도일시 : 2023. 5.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과장 : 이강희 (031-8024-3850)
담당팀장 : 최기선 (031-8024-3820)
담 당 자 : 이지현 (031-8024-3822)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의무대상
설치 시설 외의 대상 시설에
과금형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시설 이용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친환경차량 보급을 더욱 촉진하여
좀 더 나은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대상자는
평택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과금형 완속충전기 기기와 설치 지원비는
1기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2기까지 설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평택시 누리집>알림마당>고시공고>공고
제2023-1798호 전기차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설치 확대를 통하여
전기차 충전이 편리해지는 것이 중요하며,
선제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여 친환경차
시대에 대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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