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2일 금요일

평택시, 전기차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실시

평택시, 전기차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실시

보도일시 : 2023. 5.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과장 : 이강희 (031-8024-3850)
담당팀장 : 최기선 (031-8024-3820)
담 당 자 : 이지현 (031-8024-3822)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의무대상 
설치 시설 외의 대상 시설에 
과금형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시설 이용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친환경차량 보급을 더욱 촉진하여 
좀 더 나은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대상자는 
평택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과금형 완속충전기 기기와 설치 지원비는 
1기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2기까지 설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평택시 누리집>알림마당>고시공고>공고 
제2023-1798호 전기차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설치 확대를 통하여 
전기차 충전이 편리해지는 것이 중요하며, 
선제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여 친환경차 
시대에 대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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