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0일 목요일
화성시, 두드림 특강으로 내 아이 진로적성 찾아요.
2020년 9월 8일,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발언 -
2020년 9월 8일,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발언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9-08 08:30
[참고]
2020년 9월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과 회의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2020-9-2-5.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9월 8일(화)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방안
➋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 추진현황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0-09-09 11:00
[참고]
2020년 8월 4일(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부 합동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4_5.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20.8.4.)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0.9.9.~2020.9.16.)한다고
밝혔다.
*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오피스·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절차 진행 중(‘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2020.5.6.)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6대책 후속조치로
2020년 7월에 입법예고(2020.7.20.~8.19.)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였으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4대책)에서
용도변경(오피스·상가 → 임대주택)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8년),
임대료 산정 및 임차인 자격(소득 등) 제한 가능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하여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 3370, 팩스 044-201-5684
2020년 9월 9일 수요일
오피스텔 하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해결 가능
오피스텔 하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해결 가능
○ 경기도,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 도입
-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
31개 시․군에 용인시 사례전파 및
적극 권장한 결과 현재 22개 시․군에서 시행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로
제도적 의무화 병행 추진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0 2020.09.08 05:40:00
[참고]
경기도,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하도록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blog-post_74.html
경기도는 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
분양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고
2020년 9월 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3월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현재 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 준공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ㆍ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이후 건축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입주자회의를 통해 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 제도는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고,
경기도는 용인시 사례를
전체 시․군에 전파하고
2020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도 전역으로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제도적 의무화를 위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토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거시설로 인식하고
사용되는 만큼 입주자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필요하다”면서
“나머지 시군에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 평택시 명예시민 되다.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
평택시 명예시민 되다.
- 정장선 평택시장, 주
한미군 사령관 내외분께 명예 시민패 수여
보도일시-2020. 9. 4. 배포 즉시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 자-김창훈 (031-8024-5323)
[참고]
이화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장!
올 해 5번째 평택명예시민으로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5.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9월 4일 주한미군 사령부 본부 건물
정전협정실에서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
내외분께 명예시민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수여식에서
오늘 평택시 명예시민이 된
에이브람스 사령관 내외분께
축하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평택시민의 일원으로
주한미군과 함께 평택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이에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주한미군과 가족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에 감사하며
주한미군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평택시와의 교류와 협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평택시 명예시민이 된 만큼
시민들과 화합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 지기를
기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그동안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등
적극적인 대처로 주한미군 관련자의
감염방지에 최선을 다했으며
특히 올해 4월 13일 이후에는
국내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는
코로나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이번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명예시민패 수여와 함께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지고 미군 가족들이
평택시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평택시,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
평택시,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
보도일시-2020. 9. 8. 배포 즉시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 당 자-김홍선 (031-8024-288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분양권 아파트 거래 증가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다운계약 의심신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분양권 거래가 많은 아파트 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와 관내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 신고 금액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이 낮거나 없는 경우,
부동산 증여를 ‘매매’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소명서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거짓 신고가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후 취득세 추징과 함께
양도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된다.
평택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관내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8일, 함백산추모공원, 참여 지자체 간담회 열려
함백산추모공원, 참여 지자체 간담회 열려
○ 현재 공정율 48% 달성...내년 6월 개원 예정
○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총 6개 시 공동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20-09-07
[참고]
화성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연내 착공...
실시계획 승인 고시
○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 5개 시가
1,260억원 공동 투자해 조성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3/blog-post_91.html
화성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공동건립 주민대표단,
6만 시민 서명부 한강청 전달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1/6_10.html
화성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환경피해 가능성 없어”
이달 중 2차 공청회 예정…
안정성 알리기에 주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1/2_4.html
화성시가 내년 6월
‘함백산추모공원’의 개원을 앞두고
참여 지자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를 비롯해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광명
총 6개 지자체가 약 1천520억 원을 투입해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다.
지난 2017년 12월 착공을 시작해
한차례 공사가 중지된 이후
지난해 1월 재착공해
현재 48%까지 공정이 완료된 상태이다.
시는 8일 추모공원 건립현장에서
참여 지자체장들과 현장 탐방 및 간
담회를 열고 그간의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했으며,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여 지자체들은
원활한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추모공원 운영을 위한 운영비 분담 방안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추모공원 개원 후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막고자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39번 국도 확장을 공동 건의하는
방안도 함께 공유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6개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도 높을 것”이라며,
“원정화장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조속한 개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